리튬배터리 전기자동차 아파트, 빌딩, 주택 충전시설 과충전으로 화재 발생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현재 대한민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뉴제품입니다. 하지만 몇년 후 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대규모 인명사고 및 주차장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전소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화재가 방생하면 대량의 물, 금속소화기, 암박천으로 화재 진압을 해야 하지만.. 충전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솔직히 전문적인 장비가 없으면, 화재 진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있는 설비에 안전장치가 있어도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화재사고 발생하면 수천도 온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안전장치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방청 님들아.
처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2-0782703
접수일시2023-02-27 10:11:09
담당자(연락처)정해진 (044-203-3984)
처리예정일2023-03-1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신청번호 1AA-2302-056823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에 대비한 대응방안에 관한 질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향후 전기차 중전시설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안전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점검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매월 1회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관련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소방청,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논의 중이며, 이들 통해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4.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정해진 사무관(☎044-203-3984),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도걸 부장(☎063-716-2660), 이병열 팀장(☎063-716-26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