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41호
2026년 청년창업기업「Start-Again」지원사업
모집 공고
청년 고용창출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취업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과 구직청년을 연계(매칭)하여 고용지원금 및 정착지원(멘토링·사후관리)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 Start-Again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안양산업진흥원장 (직인 생략)
□ 사 업 명 : 2026년 청년 「Start-Again」지원사업
□ 사업규모 : 9개사 내외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대상 : (참여기업) 안양시 관내 청년기업
(구직청년) 관내 거주 또는 안양시 소재 대학 재학
□ 지원내용 : (기업) 고용지원금 기업당 3,000천원
(운영) 구직청년 모집 및 기업-청년 매칭(채용연계)지원
(정착) 멘토링 및 사후관리로 근속 정착 지원
□ 추진일정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 | 지원기업 선정 및 구직청년 자격 확인 | → | 협약 체결 및 고용지원금 지급 | → | 매칭(채용연계) 및 고용 개시 | → | 고용유지 확인 및 정착 지원 | → | 최종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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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6월 |
| 6월~7월 |
| 7월 |
| 7월~11월 |
| 11월 |
| 12월 |
* 추진 일정은 세부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기업 및 구직청년
(1) 참여기업
| 구 분 | 세부 내용 | 비 고 |
| 대 상 | · 관내 청년창업기업 및 스타트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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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업 기준 및 우선선발 기준 | · 공고일 기준 대표 또는 직원 50% 이상 만 39세 이하 * 청년 : 1986년 6월 19일 이후 (공고마감일 기준) · 청년창업기업 우선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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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 공고일 현재 안양시 사업자등록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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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종 | · 신청제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제외 업종 확인 |
| 고용 이해능력 | · 근로계약 체결·임금 지급 가능,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가능 | 필수 |
| 채용계획 | · 신청서에 채용 직무,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서 포함 |
(2) 구직청년
| 구 분 | 세부 내용 | 비 고 |
| 연 령 |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청년 : 1986년 6월 19일 이후 (공고마감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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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태 | · 미취업 청년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우선) · 안양 소재 재학생은 미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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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기준 | · 안양시 관내 또는 안양 소재 대학 재학 | 증빙 제출 |
| 참여유형 | · 인턴·현장실습 등 직무경험 및 경력형성이 필요한 청년 포함 | 필수 |
□ 신청제외 대상
(1) 참여기업(청년기업)
○ 대기업·상장기업 등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사업 수행이 곤란한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제외업종(단순유통·숙박·컨설팅 등) 해당 기업
○ 허위 신청, 제출서류 미제출 등 참여요건 확인이 곤란한 기업
○ 기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2) 구직청년
○ 연령/미취업/거주·재학 요건 미충족자
○ 허위 신청 또는 증빙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불가한 자
○ 기타 지침에 따라 참여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공고기간 : 2026. 5월19일 ~ 6월 26일
□ 접수기간 : 2026. 6 .22.(월) ~ 6. 26.(금) 18:00까지 (5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① 이메일 접수 : abc8595@aba.or.kr
- 이메일 제목 : [2026년도 스타트어게인] 기업명 / [2026년도 스타트어게인] 구직청년_성명
□ 제출서류 :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 (관련서식 첨부파일 참조)
(1) 참여기업(청년기업) 제출서류
| 구분 | 연번 | 세 부 내 용 | 비고 |
| 필수 | 1 | 2026년 Start-Again 참여기업 신청서 | 붙임4-1 |
| 2 | 2026년 Start-Again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 붙임4-2 |
|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4-3 |
| 4 | 참여확약서(임금지급·6개월 고용유지·증빙제출·환수 동의) | 붙임4-4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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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원본 |
| 7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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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원본 |
| 9 | 청년기업 증빙서류 | ※아래참고 |
| 선택 | 10 | 증빙서류(각종 경력/기술보유 및 인증, 지재권, 수상 증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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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문서는 파일로 제출 후 협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
※ 청년기업 증빙(택1 또는 병행)
① 대표자 만 39세 이하 확인 자료(법인등기부 등본 등)
② 정규직 50% 이상 만 39세 이하 확인 자료(4대보험/고용보험 관련 자료 등)
(2) 구직청년 제출서류
| 구분 | 연번 | 세 부 내 용 | 비고 |
| 필수 | 1 | 2026년 Start-Again Start-Again 구직청년 신청서 | 붙임4-1 |
| 2 | 2026년 Start-Again Start-Again 구직청년 자기소개서 | 붙임4-2 |
| 3 | 자격 확인 서류 : 장기 미취업(6개월이상) 증빙 등 | ※아래참고 |
| 4 | 거주 또는 재학 증빙 (주민등록/재학증명 등) | 원본 |
| 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여확인 및 유의사항 동의서 | 붙임4-3, 4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개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평가일정 : 접수기업에 한하여 재공지
□ 평가방법
○ 참여기업 : 선정평가표(90점 만점)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구직청년 : 제출서류 기반 자격요건 확인 후 참여 확정(장기 미취업자 우선)
□ 선정기준(참여기업) : 6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 결과통보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이메일/문자 등)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 합 계 |
| 90 |
| 1. 사업 적합성 | 사업 취지 부합성 - 청년 고용 및 정착지원 목적에 대한 이해도 - 관내 청년창업기업으로서 사업 참여 필요성 및 성실 수행 의지 | 15 |
| 2. 채용계획의 구체성 | 채용 직무·업무내용·근무조건의 명확성 - 채용 직무, 업무내용, 인원, 근무시간, 근무지 등 구체성 - 기업 수요와 구직청년 매칭 가능성 | 25 |
| 3. 근로조건 적정성 | 임금·근로계약·보험 적용 등 근로조건 적정성 - 임금수준 및 지급방식의 명확성, 최저임금 준수 -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관계 명확성 | 25 |
| 4. 고용유지(정착) 가능성 | 3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초기 적응지원 계획 -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업무 안내, 인수인계, 피드백, 근무환경 지원 등 정착지원 계획 | 25 |
□ 결과발표 :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www.aba.or.kr)
□ 구직청년 모집 및 매칭(채용 연계) 지원
○ 지원내용 : 참여기업의 채용수요(직무/요건)와 구직청년 희망직무 등을 반영하여 기업–청년 매칭(채용 연계) 지원
○ 운영방식 : 참여기업·구직청년 동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매칭 수요·결원 발생 시 구직청년 추가모집(수시) 운영
○ 유의사항 : 매칭은 채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채용은 참여기업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
□ 기업 고용지원금 지원(협약 후 일괄 지급)
○ 지원금액 : 구직청년 채용 기업에 기업당 3,000천원 지원 (기업당 최대 2인까지 가능)
○ 지원방식 : 협약 체결 후 고용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조건 : 구직청년 채용 및 3개월 이상 고용유지(근로계약 및 임금지급 포함)
○ 사후점검 : 채용·고용유지 여부를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로 확인
○ 환수 : 채용 미이행, 고용유지 요건 미충족, 허위 신청, 증빙 미제출 등 부정·불성실 참여 시 지원금 환수(지급 중단 포함)
※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이 별도 지급하며 본 지원금은 임금 대체가 아님
□ 정착지원(멘토링·사후관리) 운영
○ 지원내용 : 채용 이후에도 멘토링·상담·연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조기이탈 예방 및 근속 지원
○ 지원기간 : 채용 시점부터 최대 1년 범위 내 지원
○ 운영방식 : 정기 점검(근무 적응/애로사항 확인) 및 필요 시 유관기관 연계(상담·교육 등)
□ 공통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누락·위조가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운영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내부 지침 및 관련 법령을 따르며 운영상황에 따라 일정·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매칭은 채용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며 최종 채용은 참여기업의 근로계약 체결로 확정됨
○ 공고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기업/구직청년)에게 있음
□ 고용지원금 관련 유의사항(참여기업)
○ 고용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일괄 지급하되, 채용 및 3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사후 확인함
○ 다음의 경우 지원금은 환수(지급 중단 포함) 될 수 있음
▶ 채용 미이행 또는 근로계약 미체결
▶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요건 미충족
▶ 임금 미지급, 허위 근로관계 등 부정수급 해당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사실 확인 불가
○ 본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지급하는 임금(급여)을 대체하지 않으며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이 별도 지급해야 함
○ 기업당 1인 지원 원칙이며, 지원대상 인원·조건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구직청년 참여 유의사항
○ 신청자격(연령·미취업·거주/재학 등) 요건 미충족 또는 증빙 미제출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채용 이후 근로계약 조건(임금·근로시간 등)은 참여기업과 구직청년 간 협의 및 계약에 따르며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참여 중 허위신청 및 부정참여가 확인될 경우 참여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문의처 : 창업성장부 이성은 주임
☎ 031-8045-6753, E-mail abc8595@aba.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