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켜서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통해 확인
◦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99%가 모르는 천연자원 자동투자 3분만 따라하면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하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
2 | 신재생에너지 투자 빙자 |
◦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를 유도
◦ 불법 업체 홈페이지상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잔고·거래량 등이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음
3 |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체의 명의 도용 |
◦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태양광·풍력발전 설계·감리 등을 담당)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업체명** 등을 도용
* 명의를 도용당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들은 불법 업체와 관련 없다는 공지사항을 게시
** (예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명 : 한국▲▲▲에너지◎◎, 불법 업체명 : ▲▲▲에너지
◦ 불법 업체의 대표 홈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가 실제로 취득한 특허증, 표창장, 증명서 등을 도용하여 게시
4 | 홈페이지·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 |
◦ 투자자들과 유선·대면 상담 등은 하지 않고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대화방 등으로만 접촉하는 등
◦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손쉽게 홈페이지·카카오톡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임
5 | 새로운 홈페이지 등 개설 |
◦ 잠적한 불법 업체는 업체명과 홈페이지 등만 바꾸어가며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추정
* 천연가스 베이시스 투자 빙자 → 태양광 에너지 투자 빙자 → 태양광 에너지 투자 빙자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1
6 | 허위의 원금 보장 약관 및 계약 |
◦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불법 업체는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허위의 약관 등을 제공
◦ 실제로는 투자금을 입금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시키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차단함
II. 주요 피해 사례 |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며 허위 광고 | |||||
◈피해자 A씨는 ‘23.3월말경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배우)한 B가 출연하여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를 통해 한달에 약 8%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영상을 보고 1:1 상담 요청을 함 ◦▲▲▲업체의 카카오톡 상담센터 대화방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를 가입하면 원금 손실없이 고수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500만원을 투자 ◦A씨는 경제학 박사를 사칭(배우)한 B가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튜브 영상에 현혹되어 총 5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대포통장 추정)로 입금하였으나, 환불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됨(이후 홈페이지 폐쇄됨)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
유튜브를 통해 허위 광고로 투자자 유인 |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상담 후 홈페이지 가입 및 투자금 입금 |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
환불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탈퇴 및 카카오톡 대화방 차단 | |||||
[ 허위 과장 광고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 ] | |
허위 과장광고 예시 | 카카오톡 대화방 등 상담 예시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❷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 | |||||
◈피해자 C씨는 ’23.4월경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배우)한 B가 나오는 영상(사례과 동일한 영상)을 시청한 후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가 유망하다는 B의 말을 믿고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투자금 6,000만원을 입금 ◦C씨는 투자금 입금 후 ▲▲▲업체 홈페이지상 표시된 거래내역과 잔고상 하루만에 실제로 수익(6,153만원, 약 3%)이 나는 것으로 보여져 안심 ◦이후 C씨는 ▲▲▲업체 기업 상담센터 대화방을 통해 수익금 인출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인출을 미루더니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됨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광고로 투자자 유인 |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
가짜 HTS 및 잔고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 |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탈퇴 및 카카오톡 대화방 차단 | |||||
➌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체의 명의 도용 | |||||
◈피해자 E씨는 ’23.5월경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배우)한 D가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매월 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광고 동영상을 보고 ◆◆업체의 홈페이지에 가입 ◦ E씨는 ◆◆업체의 홈페이지상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장, 특허청 명의의 특허증 등을 보고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것처럼 보여 ◆◆업체 카카오톡 상담센터 채팅방에 접속한 후 계좌를 안내 받아 투자금을 총 1,000만원 입금 ◦ 이후 E씨는 약속된 수익금 인출이 불가하자 ◆◆업체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로 찾아 갔으나 업체가 입주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사기가 의심되어 투자금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됨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광고로 투자자 유인 |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
신재생에너지 전문 업체 명의의 증명서 등을 제시 |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탈퇴 및 카카오톡 대화방 차단 | |||||
❹ 원금 및 수익 보장을 약정 | |||||
◈피해자 F씨는 ‘23.4월경 유튜브에서 “원금보장 및 0~3% 수익보장을 해준다”는 광고 동영상을 보고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 ◦▲▲▲업체 홈페이지 가입 약관 및 계약서상 “원금과 이익을 보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은 ▲▲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고 안심하고 1,000만원 입금 ◦F씨는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이 된다는 광고 및 약관 등을 믿고 투자하였으나 이후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됨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광고로 투자자 유인 |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
허위의 원금보장 약관 등을 제공 |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탈퇴 및 카카오톡 대화방 차단 | |||||
Ⅲ.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➊ 유튜브 등을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며 홍보하면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심하세요! |
□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 □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 |
➋ 신재생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며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
□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천연가스 베이시스,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 □ 또한,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각종 증명서(특허증, 기술인증서, 표창장) 등을 제시하는 경우 명의 등 도용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 |
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 불법 업체가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접촉하는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
➍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음 □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
❺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주세요! |
□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 □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