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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생활보호대상자의파산
강옥희 추천 0 조회 297 09.09.11 23:2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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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12 10:03

    첫댓글 예 ...방법은 있읍니다만 ...우선 채권자의 소재파악이 첫째문재입니다...채권자에게서 온 독촉 우편물을 토대로 혹은 신용정보사에 수수료을 부담하셔서 조회하셔야 될듯싶내요....그리고 생활보호자라면 법률 구조공단의 상담해 보셔요...법률구조 공단에 도움을 받을수 있어요....기초 수급자면 채권자만 찾으시면 파산및 면책은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 09.09.14 11:21

    저도 님처럼 기초수급자로 온 가족(3인) 모두, 관할법원(서울중앙지법)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모든 비용을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통해 편안하고 빠르게 파산면책하였습니다. 2009.06.03 신청하여 2009.09.14 면책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보다 관할법원(서울중앙지법)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님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윗글 '삶이 희망이다' 님의 말씀대로 채무정보(부채증명서 또는 독촉장) 수집입니다

  • 09.09.14 09:02

    주소지 관힐 법원에 가셔서 소송구조 제도에 대해 상담 받아 보시면 되구요///가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등은 유선상으로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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