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문제 2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조합설립결의 있은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났는데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 제기한 문제에서
수소법원에서 행정소송관할 없는 경우
해당 무효확인소송을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사자소송을 인가취소소송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제 42조)
행정소송 관할이 없으니 관할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된다(민소 34조) 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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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3기 3회차 보충문제 관련 질문
티틀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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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5 12: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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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