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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펌] 남북조 시대 --북위제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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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사건과 북위조정의 혼란
한족지식인들이 북위정부에 속속 참가함에 따라 최호는 점점 이 나라를 중국적인 귀족제의 국가로 개편하려고 했다. 당시의 말로 <성족을 분명히 할 것>, 즉 사회적으로 명망가로 간주되는 정도에 따라 가문의 신분적인 차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강남에서 행하여 지고 있던 귀족제사회의 계급질서를 만들어 내려고 생각한 것이다. 의제인 로현은 “그런것을 희망하는 자는 거의 없다, 아직 시기상조다” 라고 반대했으나 최호는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작을 진행시켰다. 그것이 앞에 왕혜룡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과 같은 반감에 부채질을 했다.
마침 최호들은 칙명을 받들어 북위의 국사편찬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국사는 중국사학의 전통에 따라 설령 국가에 불리한 것이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필하는 태도로 쓰여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쓰여진 국사를 석비로 새겨서 수도의 성내에 세우자고 편찬관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제안했다. 그것은 당시 제1급의 학자이기도 했던 감수자인 최호의 이름을 후세에 길이 전하자는 뜻으로 제안했다고 하나 그것은 최호에 대한 아부였다. 최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황태자도 그에 찬성하였다. 공비3백만을 들여 국사를 판 석비가 줄을 이어 세워졌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읽어보니, 거기에는 현재의 제실의 선조인 탁발 부족이 멀리 북방의 문화로부터 나온 과정이 객관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북족 출신자에게 있어 그것은 견디기 힘든 모욕으로 비추어졌고, “최호들은 국가의 치욕을 폭로한다”고 하는 비난이 일어났다. 그것을 듣고 격노한 태무제는 최호이하의 편찬관을 사형에 처하고 그것만으로는 모자라 최씨일가는 물론 그 인척인 범양의 로씨·태원의 곽씨·하동의 류씨일가에게까지 처형이 급되었다. 때는 450년 6월, 이것이 국사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崔浩에게 연계하여 대탄압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화북에서의 제1급의 명망가에 속하였고, 모두 학식있는 문화인들이었다. 그때까지 태무제의 절대적인 신임하에 崔浩가 부지런히 축적해 온 중국적 귀족제 국가건설의 꿈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이민족왕조로서의 북위제국의 성격이 한족지식인들 앞에 새롭게 냉엄한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태무제는 이 사건 직후, 강남의 한족국가인 송에 대한 정복전쟁을 단행했으나, 이미 기술했듯이 결국 강북을 휘집고 돌아다녔을 뿐 정복하지 못하고 철퇴했다.
그 무렵 북위의 궁정에서는 환관인 종애가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는 황태자에게 다가가 이를 우사시키고, 452년에는 결국 태무제를 암살하고 말았다. 그 뒤, 자신에게 형편이 좋은 태무제의 막내아들 남안왕의 탁발여를 제위에 오르게 하였으나 이도 또 죽이는 폭거를 거듭했으며 이에 그는 실격하였다. 이리하여 태무제의 적손 탁발준이 겨우 13세로 제위에 올랐다. 이를 문성제[452-465재위]라고 하고 그의 사후, 문성제의 아들 탁발홍이 제위를 잇는다. 헌문제라고 불리는 이 황제도 12세로 즉위한 어린황제로, 이윽고 실권을 장악한 황태후 풍씨에게 강요당하여 제위6년후 471년, 겨우 5세의 탁발굉, 즉 효문제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결국 풍태후에게 살해당한다.
국사사건후 20년동안 궁정에서의 이러한 피비린내나는 사건을 포함하는 시기에 대하여 사서가 남긴 기사는 너무나도 적다. 그것은 국사사건에 의하여 국가의 중요사건을 기록하는 작업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궁정의 혼란은 전진이외의 오호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족에게 고유한 종실적 군사봉건제의 부패화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위의 이 시기에도 군대를 장악한 종실, 귀족이 그 힘을 배경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은 있었다. 국사사건을 계기로 대량의 한족지식인이 탄압됨에 따라 그 부패화현상에 대한 관료측의 제어능력이 약해진 결과, 그것이 궁정의 혼란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빙산의 일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귀족제국가로의 길
한족사대부의 저력
국사사건에 의한 탄압이후 문성, 헌문의 두 황제로부터 풍태후의 섭정시대에 걸쳐 관계에 있어서 한족사대부들의 힘은 전대의 崔浩에게 보여지던 화려함을 잃고, 표면적으로는 크게 감퇴한다. 崔浩들과 함께 국사편찬에 관계하면서 겨우 탄압을 피한 고윤[高允]은 27년간이나 관위가 올라가지 않았으나 원한의 색도 보이지 않으며 묵묵히 벼슬하여 한족사대부들의 지도자라고 주목되어 있었다. 그들은 호족의 정권하에서 어두운 지위에 있으면서 화북농촌사회의 질서를 지탱하기 위하여 건실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국사사건의 후, 태무제가 강남원정에 나간 후, 부재중을 지키며 국정을 맡고 있던 황태자 탁발황은 교양이 없는 측근들을 신임하여 그들이 말하는대로 광대한 농지를 점유하였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의 생산물을 상업유통로에 실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현재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사회책임을 무시함으로써 일반민중으로부터 비난의 과녁이 되어 있듯이 황태자의 영리사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원근에 퍼져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다. 고윤은 황태자에게 충고하여 하찮은 측근을 추방하고 농지를 빈민들에게 분배하도록 건의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위서』에 이르기를
국사사건이후에 보이는 북위궁정의 혼란은 전절의 마지막에서 기술했듯이 북족에 고유한 종실적 군사봉건제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구가 되어 부패해 간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것은 탁발황이 측근을 신임하여 영리행위에 빠지고, 하찮은 측근들이 이를 통하여 세력을 뻗어가는 모습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와 같은 영리행위는 일반농민을 압박하여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화북농경사회전체의 농업생산력을 저하시켜, 그 위에 서 있는 국가의 기초를 약화하는 것이었다.
高允을 비롯한 한족지식인들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기울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었는데, 拓跋晃이 고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성·헌문의 두 황제에게 그들의 제어능력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서서히 북족에게 커져 가고 있었다. 宮崎市定[미야자끼 이찌사다]씨가 지적하듯이 대대로 북위를 섬겨온 공신인 선비족의 륙씨는 점차 중국적인 교양을 갖추고 하동의 류씨, 범양의 로씨, 나아가 박릉의 최씨등의 한족사회의 명문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다. 북족의 유력자들간에 중국문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한인의 명문측에서도 중국적인 교양인이 된 북족을 그들과 한패로 받아들일 기운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옛날, 崔浩가 중국적인 귀족제국가를 만들려고 상당히 강인하게 노력했을 때 북족간에 일어난 거부반응은 그 후의 20년동안에 서서히 감소되어 간 것이다.
그 무렵 남조에서는 5세기후반이 되자 살륙왕들이 속출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들어갔다. 465년, 박해받은 송의 왕족 劉昶이 수행원20여명과 함께 북위로 망명한 것을 비롯하여, 가끔 일어나는 반란속에서 국경에 가까운 지역의 토호들은 그 밑에 있는 민중과 함께 북위로 귀순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劉昶은 그다지 깊은 교양을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북위의 조정에서는 그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여 이후의 제도개혁에도 그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강남에 있어서 한민족의 귀족제사회와 그 선진문명으로부터 자극을 받는 기회가 늘어난 것도 북위제국이 화북농경사회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리하여 북위에서는 한족지식인의 영향력은 점차 증대하고, 농경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자각되어 갔다. 섭정의 지위에 오른 풍태후는 농업장려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토지소유자가 많은 농민가족을 거느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찰을 강화해 갔다. 그리고 유명한 균전법과 삼장제가 잇따라 시행되게 되었다.
삼장제
균전법은 조군[하북성]출신의 한인관료인 리안세의 상소를 계기로 하여 485년에 처음으로 법령이 발포되었다. 삼장제는 룡서군[감숙성]출신의 리충의 의견에 따라 486년에 시행되었다. 균전법의 발포가 삼장제의 시행보다도 1년 빠른데, 균전법은 삼장제를 시행하고 나서야 실제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균전법규도 492년에 제정된 율령에 겨우 정비되었던 것 같이 보이므로 우리는 우선 삼장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삼장제라 하는 것은 호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반상회와 비슷한 조직으로, 5가를 하나의 <인>으로 5인을 하나의 <리>로, 5리를 하나의 <당>으로 합치고, 각각 인장, 리장, 당장을 두었는데 그들 장에는 그 중의 착실한 인물을 임명한다. 그리고 인장은 요역을 면제하고, 리장은 본인외에도 또 한사람, 당장에는 본인외에도 두사람의 요역이 면제되었고, 그 대신에 관하의 촌락과 삼장제 아래의 각 호구에서 어김없이 세를 납부하게하고 요역인부를 내도록 하는 책임을 갖게 하였다.
이 제도는 당시 호적제도가 흐트러져 30채, 혹은 50채에 이르는 집들이 <종주>라고 불리는 호족의 보호하에 들어가 일가안에 포함되어 있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종주의 보호하에 들어가 소작과 비슷한 형식이 된 농가는 국가에 요역의무를 지지않는 대신에 종주로부터 고율의 지대를 착취당하었는데 그 액은 국가에 지불해야할 세액의 두배나 되었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고 호족의 집에 포함된 농가를 자유농으로 되돌려 국가재정의 기초를 굳힐려고 한 것이다.
이 제도는 당연히 호족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호족은 삼장의 직무에 대하여 의연히 관하의 농민을 사역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어쨌든 시행되었고 상당한 효과를 올린 것 같다. 그리고 이 삼장제하에 각 농민가족의 소유지는 새로이 만들어진 호족에 등록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균전법이 시행되게 되는 것이다.
균전법과 그 실시
현재 <위서> [식화지]에 남아있는 균전법규는 492년에 제정된 것인 것 같은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세이상의 성년남자에게 <노전>40무, 처에게는 20무, 노비에게도 같은 면적을 할당한다. 일소[경우]의 소유자에게는 한마리당 30무씩 할당하는데, 네마리에 한한다. <노전>이라 하는 것은 나무를 심지 않는 벌거벗은 전지라고 하는 의미로 곡물을 만들기 위한 경지이다. 당시의 농업기술로는 작물을 수획한 뒤의 전지는 1년간 휴경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대개 규정면적의 배, 즉 성년남자에게는 80무, 처에게는 40무라고 하는 식으로 할당한다. 3년1경의 경우에는 규정면적의 3배를 할당한다. 나이가 70세가 되든가, 사망했을 때에는 이 노전은 국가로 돌려주지 않으면 안된다. 15세부터 70세까지가 전조의 납입과 요역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후의 당의 제도에서는 구분전에 해당하는 것이 이 노전이다.
노전이외에 20무의 <상전>이 남자에게 할당되었다. 이것은 국가에 반납할 필요가 없고, 자손에게 전해줄 수가 있다. 당의 제도에서 말하는 영업전이 이에 해당하고, 영대소유를 인정받았다. 단 상전에는 양잠을 위한 뽕나무 50그루와 그 밖에 대추 다섯그루, 느릅나무 세그루를 심고, 이에 따라 생산되는 비단등의 일부를 <조>로써 국가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桑]의 생육에 적합하지 않는 지방에서는 대추나무와 느릅나무를 심기 위하여 1무의 땅외에 남자에게는 10무, 처에게는 5무의 <마전>이 할당되어 마포를 만들도록 명해졌다. 마전은 상전과는 달리 노전과 비슷했고 국가에 반납해야만 했다.
그 밖에 일반의 서민에게는 1무, 노예에게는 5명에 1무씩, 택지에 할당되었다.
단 지방관에 대해서는 <공전>이 지급되어 자리[주장관]에게 15경, 태수[군장관]에게 10경이하, 현령[현장관]과 군승[군차관]에게는 6경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지는 균전제는 이후 그것들 여러규정에 대하여 몇가지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북조에서 수당에 걸쳐 계승되었고, 나아가 고대일본의 반전수수제로까지 이어진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단지 북위의 균전법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노비·일소[耕牛]에까지 급전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노비, 경우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했다.
그것은 당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삼장제의 시행에 저항했던 <종실>, 즉 대토지소유자와의 타협의 산물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삼장제와 균전법의 시행은 그와 같은 대토지소유의 진행과, 그것에 의하여 생겨난 소농민의 무산화를 시정하고, 개개의 농가가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농지를 각각에게 확보할 것, 그와 같은 자작농을 육성함으로서 농업생산을 증진시켜,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국가재정의 충실을 노렸던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책을 건의하여 추진한 한족지식인들은 5호16국시대이래의 혼란과, 이민족지배하에서 괴로운 환경에 처해있으면서 화북농촌사회의 질서를 열심히 유지해온 명망가였다. 그들은 함부로 자신의 토지소유를 확대하고 주변의 농민을 무산화하여 자기의 예속하에 두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농업생산이 저하하고, 농민의 원한을 사 명망을 잃게 되는 것, 즉 농촌공동체에 대한 지도력이 상실되는 것은 숙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삼장제와 균전법을 추진한 것은 그와 같은 입장에서 북위의 지배력을 빌리면서 화북의 농촌사회에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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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제의 한화정책
풍태후의 섭정시대에 삼장제와 균전제를 시행하고 나아가 백관에 대한 봉록제도를 정하여 마음대로 민간으로부터 재물을 탐하는 것을 금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족지식인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진 결과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서 태무제의 황태자였던 탁발황의 영리행위에서 보았듯이 특히 호족의 지배자들간에 탁발황[拓跋晃]과 같은 사익의 추구와 부패현상이 진행되었고, 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한족지식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호족지배자에게도 통감되어갔다. 실제로 수도평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내에는 무산자의 대군이 발생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귀족들이 화려한 생활 추구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삼장제, 균전제는 이와 같은 정세를 시정하기 위한 시책이었다. 그리고 490년에 풍태후가 죽은 후, 겨우 친정을 개시한 탁발황 즉 효문제[471-499재위]가 적극적으로 한화정책을 추진한 것도 우선 그와 같은 호족국가의 체질을 개선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효문제는 중국의 교양을 완전히 갖춘 문화인이었다. 경서와 사서는 물론, 노장의 학에서 불교의 교의에까지 깊은 이해를 했고, 그가 지은 문장이 뛰어났기 때문에 삼장제가 시행된 486년이후의 소칙은 모두 그의 자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교양인이 남조에서 유지되고 있는 선진적인 중국문명의 국가체제를 배우려고 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의 국가개조에 대한 열의는 단순히 그 개인의 관심에서 온 것은 아닐것이다. 평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내에서의 선비귀족의 부패와 그와 같은 변비한 지역에서 소수의 선비족에 의해 광대한 화북을 통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곤란을 생각할 때,전공일척[목숨을 건] 타개책을 내세울 필요를 느꼈음에 틀림없다. 이리하여 493년에 평서에서 낙양으로의 천도가 강행된다.
낙양천도의 강행
1세기에 이르는 수도평성에서의 긴 생활에 익숙해 있던 선비인들에게 천도는 상당한 충격이었다. 효문제는 천도를 결의하면서, 천도를 선포하지 않고 대거하여 남조의 제국을 친정한다고 하고, 30만에 이르는 대군을 동원하여 그 해의 7월에 평성을 출발했다. 9월, 낙양에 도착해서 1주일 째 되는날 여러군단에게 출발을 명한 효문제는 스스로 군복으로 몸을 단정하고 말을 타고, 채찍을 손에 잡고 나타났다. 대신인 리충을 비롯하여 군신들은 모두 말앞에 꿇어 엎드려 충고했다.
“이번의 원정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하만이 바라고 계시는 일입니다. 혼자서 가시게 됩니다. 제발 그만두시기를. . . . . ”
제는 격노하여 말하였다.
“내가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유자들은 계획에 의심을 하는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입다물라. ”
말에 채찍을 들고 출발하려고 했다. 군사령관인 대숙부, 안정왕의 탁발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언을 되풀이했다. 겨우 효문제는 군신들에게 말한다.
“너무 흥분한 것 같다. 성공못할 것을 해서는 본보기도 되지 않는다. 짐은 대대로 북방에 있었으나 일찍부터 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금 남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수도를 옮길려고 하는데, 왕들이하, 어떤가. 천도에 찬성하는 자는 좌측으로, 찬성하지 않는 자는 우측으로 서라. ”
강남원정보다도 낙양천도가 낫다고 생각한 군신들은 이미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어, 이에 결국 천도가 결정된 것이었다.
곧 낙양의 궁성축성이 시작되었다. 제는 중원의 주군을 순행하고, 업에서 그 해를 보내고, 북으로 돌아갈 의지가 없는 것을 나타내었다. 평성에는 신임하는 숙부인 임성왕 탁발징을 파견하고, 천도를 전함과 함께, 구도가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진무시켰다. 효문제는 다음해 봄, 드디어 평성으로 돌아가 백관과 그 가족에게 신도로의 이주를 명령하고, 그 가을 조선의 황제들의 위폐를 받들어 모시고 낙양으로 돌아왔다.
귀족제국가의 성립
호족의 국가에서 중국적국가로
낙양은 먼 옛날인 동주를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한에서 위진에 걸쳐 천하의 중심이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유서있는 땅에 수도를 정한 것은 북위제국이 호족의 국가에서 탈피하여 위진의 전통을 잇는 중국적인 천하국가로 비약하는 상징이기도 했다.
긴 전란으로 황폐해 진 낙양의 거리에, 신도조영의 활기가 넘치는 망치소리가 울리고 있는 동안, 업의 가어전[假御殿]에서 해를 넘긴 효문제는 마침 남제로부터 망명해 온 왕숙을 인견했다. 그는 남조에 있어서 제1급의 귀족, 유명한 랑야[琅琊]의 왕씨 한사람이었다. 왕숙과의 대화는 우선 혼란기에 빠져들어간 제국을 토멸하고, 천하를 통일하는 방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남조의 발전된 귀족제사회의 현상과 그 문제점으로 이야기가 발전된 것은 당연하다. 청년황제는 이 최신의 정보에 눈이 둥그레져서 시간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대화에 열중했다. 가장 새로운, 귀족제국가의 모습이 구상되고, 왕숙은 이 이후 효문제를 도와 문물제도의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93년에 시작된 천도와 국가개조의 대사업은 실로 다망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기간으로서의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남성 그 편 현부근에 대목장을 설정하고, 항상 군마10만을 그곳에서 기르게 하고 있었다. 서북의 건조한 한냉지에서 이송되는 말이 습도도 온도도 높은 새로운 목장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었다. 그리고 선비족의 무인 15만을 골라 전술한 우림[羽林]·호분[虎賁]등의 근위군단을 편성하였다. 그 동안에 문관백관과 그 가족도 평성에서 낙양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한편, 조저에서는 풍속의 전환을 명령하였다. 호복을 입는 것이 금지되었고, 조정에서는 북족의 언어를 쓰지 않고, 중국어를 사용하도록 명해졌다. “30세이상의 사람은 습관이 되어 갑자기 고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30세 이하로 현재 조정으로 출사하고 있는 자는 지금까지와 같이 호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고의로 사용하면 관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습속의 중국화
북족 출신자의 풍속을 중국식으로 고치는 것중에는 호성을 한성으로 바꾸는 것도 행하여졌다. 제실의 탁발씨는 원씨로, 공신의 가문인 달계[達溪]씨로, 2자이상으로 되는 호족의 성은 중국식의 한자로 바뀌었다. 앞서 선비족의 륙씨가 중국풍의 교양을 갖추고 한족명문과도 통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술했는데, 그 륙씨라는 원래 보육고씨라고 하는 성을 중국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와 같이 풍속을 중국식으로 바꾸고, 호족과 한족과의 통혼이 장려되었다. 혼인관계는 가문과 가문의 사회적인 균형을 생각하여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위진부터 남조에 걸쳐 발전한 귀족제사회에서는 가문의 사회적인 순번과 관계에 차지하는 지위의 귀천, 이 두가지가 대응하는 형식으로 고정화되었고, 통혼범위가 각각의 계층내부에 한정되는 경향이 많았다. 화북의 한족사회에서도 제1급의 명망가라는 방법으로 그다지 좋지 못한 지방적인 명망가라고 하듯이 사회적인 순번이 고정되고, 혼인관계도 서로 어울리는 가문간에 맺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호족의 지배하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지위는 반드시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국사사건에서의 한족명문인 최씨와, 그 인척인 로씨의 운명에서 보여진 바이다.
즉 화북의 한족사회에서는 명망가의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에 있어서의 그 정치적인 지위와의 대응관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그런의미에서 귀족제사회는 미성숙했다고 해야할 것이다.
한편 호족의 사회에서도 부족제시대부터 부족의 통솔자, 지배자의 층과, 그렇지 않는 층사이에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제국시대에 들어가고나서의 훈공과 북위제실과의 통혼관계와 얽혀 신분이 고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에서 보육고씨, 즉 륙씨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그들중에는 귀족계급에 어울리는 중국풍의 교양을 갖춘자도 생겨나고 있는 반면, 아직 천민을 아내로서 맞아들이거나 일족이 낮은 관직에 종사하더라도 태연하게 있는 기풍이 남아 있었다. 호족의 사회에 생겨나고 있는 귀족제도 또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성족상정
이와 같은 실정을 배경으로, 효문제는 남조의 선진적인 귀족제사회에 따라가려고 노력했다. 귀족제사회를 이루는 원리는 인격적인 자질에 가치의 기준을 두고, 그 자질은 대대 학문교양을 전하고 우수한 가풍을 유지해 온 가문에 있어서야말로 생겨나는 것으로, 서민층으로부터는 예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나오는 일은 있어도, 그와 같은 자질은 일반적으로는 한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종족의 차이를 뛰어 넘은 이와 같은 인격주의적인 귀족제원리야말로 당시의 호족국가의 체질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보편적인 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호족과 한족간의 통혼을 장려하는 것도 무원칙하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귀족제원리에 의하여 양자가 서로 대응하는 계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한족, 호족양자의 사회에 있어서의 귀족제적인 계층조직의 미숙함을 국가의 손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 작업이 <성족상정>이라고 불리는 시책이었다.
Ⅰ(주1)
Ⅱ
Ⅲ
Ⅳ
Ⅴ
한족(漢族)
사성(四姓)
갑성(甲姓)
을성(乙姓)
병성(丙姓)
정성(丁姓)
호족(胡族)
팔성(八姓)
성(姓)
족(族)
성·족의 방계(주2)
170 호족·한족의 가문의 계층조직[신분제도]
주1; 사성[四姓]은 갑성 가운데서 특별한 것이고 팔성[八姓]도 성 가운데서 특별한 것이다. 따라서 넓은의미에서 갑성이라는 것은 사성을 포함하고 성 가운데에 팔성도 포함된다.
주2; 방계는 성·족으로부터 분리된 세대의 가깝고 먼 등에서 더욱이 Ⅳ와 Ⅴ로 나누어졌지만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한다.
낙양천도 후 496년에 실행된 그 시책은 우선 한족측에 있어서 범양의 로씨·청하의 최씨·형양[하남성 형양현]의 정씨·태원의 왕씨의 <사성>과, 이에 롱서의 리씨·조군의 리씨를 포함한 <오성>을 북위제실과 통혼해야할 한족중의 제1급의 귀족이라고 인정했다. 그 밖의 가문에 대해서도 선조로부터 3대에 걸쳐 차지한 관위의 고저를 조사하고, 갑성, 을성, 병성, 정성의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가문의 등급의 인정작업은 인재를 등용하고 관직을 받을 경우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한편, 호족에 대한 <성족상정>은 이와 같이 하여 정비된 한족사회의 귀족제 계급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목씨[원래의 성은 구목릉], 륙씨[보육고], 가씨[가뢰], 유씨[독고], 루씨[가루], 우씨[물뉵우], 계씨[흘계], 위씨[위지]의 <8성>은 도무제 시대이래, 특히 큰 훈공을 세워 최고의 관직을 받아 왔으므로 한족의 <4성>과 마찬가지로 제실과 통혼하여 부끄럽지 않은 제1급의 귀족이라고 인정되었다. 그 밖의 북족각씨에 대해서는 부락대인의 후예인지 아닌지, 북위의 건국이래 어느 정도로 높은 관작을 차지했는가에 따라 그 높은 것을 <성>이라 하고 낮은 것을 <족>의 범주에 넣었다. 즉 북측에서는 ⑴8성, ⑵성, ⑶족, ⑷성 또는 족으로 구분된 방계의 가문 으로 나뉘어 진다.
호족과 한족의 가문의 계급을 대응시켜 표지하면, 위의 도표와 같이 된다.
제실의 탁발씨, 새로운 원씨가 이와 같은 호한양자를 통하는 귀족제 신분계급의 정상에 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리하여 귀족제국가의 건설은 효문제에 의한 위로부터의 강인한 시책에 의하여 일단의 형식을 정비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국가개조를 강행함과 함께 남조의 제국을 토멸하기 위한 남정을 계속하였으나, 499년 33세로 병사했다. 그러나 북위는 그 정력적인 국가개조사업에 의하여 호족적성격을 탈피하고, 당당한 중화제국의 형식을 취하는 것에 성공 하였다. 그렇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에는 국가의 내부에 여러 문제를 내포한 채로 강행되어야 했다. 그러한 모순은 다음의 6세기가 되어 서서히 확대되고, 이윽고 중대한 결말을 이끌게 된다. 다음장에서 새로이 그 모순의 폭발과, 새로운 해결의 모색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11. 귀족제국가에서 부병제국가로
6세기의 화북
북위제국의 해체
낙양의 번영
효문제를 이은 그 아들 선무제[宣武帝][499-515재위]는 501년에 수도권[畿內]의 인부 55만명을 동원하여 수도 낙양에서 대규모의 수축을 행하였다. 궁전과 귀족의 저택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도성 외측에, 동서 20화리, 남북15화리에 이르는 외성을 만들고, 그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정연히 통하는 도로를 만들고 3백23의 방[坊]으로 나누어 약11만의 민가외에 많은 불교사원도 수용할 수 있는 대도시가 여기에 탄생한 것이다.
이미 5세기의 전반에 태무제가 화북통일을 진행시키는 동안 북량국을 무너뜨렸을 때, 그곳에 있던 승려 3천명을 포로로 하고, 다수의 북량국인과 함께 그들을 수도평성으로 강제이주시켰을 때부터 불교는 북위의 국내에 퍼져가고 있었다. 이윽고 태무제[太武帝]의 재상인 최호[崔浩]는 당시의 도교계의 지도자가 되어 있던 구겸지[寇謙之]와 함께 황제를 도교 신자로 하고, 446년, 불교에 대한 대탄압을 하게 하였으나, 다음의 문성제의 시대부터 또다시 불교는 크게 신장하였다. 평성시대에 있어서의 불교흥융의 유적은 운강의 거대한 석굴군에서 보여진다.
용문석굴의 공양도
낙양천도후에 선무제와 그 뒤의 효명제[515-528재위]시대에 황제를 비롯한 귀족의 신봉과 보호를 받아 불교는 북위에서 공전의 성황을 이룬다. 518년에는 낙양성재의 불교사원은 모두 5백, 북위의 말년에는 1367에 달했고, 도시의 3분의 1은 사원이 차지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성황과 낙양의 번영을 지금까지 전해지는 양현지[楊衒之]의 『낙양가람기』라고 하는 서적이 있으며 또 낙양교외에 현존하는 용문[龍門]의 석굴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낙양은 북위 전토에 퍼진 불교의 일대 중심지로서 거대한 불교도시였던 것만은 아니다. 선무제가 세운 영명사에는 서역제국의 승려 3천명이 있었다고 하고, 또 각국으로부터의 망명자와 귀화인을 받아들이는 시설과 거주구역도 그곳에는 설정되어 있었다.
낙양에 거주한 귀화인은 1만세대 이상에 이르고 그 밖에 외국으로부터의 사절과 상인이 빈번하게 왕래하였다. 진기한 재옥이 들어오고, 서역풍의 기술과 서커스등의 볼거리가 불교행사에 모이는 민중의 잡답에 화려한 색을 곁들이는 국제도시였다.
낙양이 활기로 가득차게 된 것은 낙양성내의 동쪽과 서쪽에 두어진 소시와 대시, 특히 대시라고 부르는 시장구역에서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시장의 주변에는 많은 수공업자와 상인이 업종별로 나누어 살고, 거대한 소비도시를 지탱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활발히 계속하고 있었다. 효문제때부터 《태화오주전[太和五銖錢]》등의 화폐가 주조되고, 발행되기 시작한 것도 교환경제의 진전에 큰 자극을 주었다. 부유층이 사는 도매상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귀족제국가의 이완
수도생활이 화려하게 흘러감에 따라 궁정과 귀족들의 생활도 한층 화려해져 갔다. 아니, 궁정생활이 점차 화려하게 기울어 가고, 그것으로 인해 수도전체의 생활이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졌다. 양자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사회전체가 화려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다. 그 결과 귀족제국가의 내부에 있어서의 계층간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 특히 변경과의 사이의 격차가 커졌고,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앞장의 마지막에 든 표에서 보았듯이 효문제에 의하여 만들어진 귀족제의 등급은 호한양자를 완전히 대등하고 공평하게 혼화시키는 것을 의도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형식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실제의 관직과 정치의 실권은 그다지 공평하게 분배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북위의 귀족제에서는 제실, 왕족이 항상 최고의 귀족이었고, 이를 도우는 것이 륙씨·목씨를 비롯한 북족의 8성이었다는 것이다. 고위고관은 종실과 이들 북족의 귀족등이 독점하고, 중위하위의 관직에 한인이 진출하고, 북족중에서 상급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실제의 관직과 특권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우선 실권을 장악한 종실에 의하여 정치가 좌우되고, 황제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제왕이 실권의 장악을 둘러싸고 서로 다투고, 황제는 환관의 도움을 얻어 이를 억압하려 하고 그 결과 환관의 세력이 대두한다. 이러한 정정불안속에서 선무제가 죽고, 겨우 5세의 효명제가 즉위하자 호태후가 섭정이 되었으며 그 밑에서 제왕과 환관과의 다툼은 끝없이 계속되어 갔던 것이다.
게다가 권력에 연결되는 그들 왕후귀족은 낙양의 번영을 배경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고 뇌물을 받는 일은 물론 관직을 파는 일까지 널리 행하였다. 그리고 권력있는 여러 왕들의 저택은 황궁과 필적했고, 기녀수백명을 거느리고 하룻밤의 연회를 사치스럽게 열었고, 수천명의 노비를 구사하여 대토지의 경영을 시작하고, 생산품의 판매와 고리대등, 여러 영리사업에 손을 대고 막대한 이득을 올렸다. 앞서 본 낙양의 번영과 장려한 불교사원의 난립은 황제를 에워싼 이들 궁정귀족들의 경제활동과 소비붐에 밀접하게 관련하는 것이었다.
선무제에서 효명제의 치세에 걸쳐 6세기초 20여년에 걸친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저 북족에 고유했던 종실적 군사봉건제의 타락하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물론, 북위는 이미 일찍부터 부락해산을 단행하고 군사봉건제적인 유제는 특히 효문제에 의하여 교양주의, 인격주의에 의거한 중국적인 귀족제국가의 체제로 전환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실과 후궁과 환관등을 둘러싼 궁정정치의 혼란은 문치주의하에서 여전히 호족적 체질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의 영리주의는 저 균전제도 당연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든 것이 틀림없다.
중앙군인의 불만이 폭발하다=우림의 변
귀족제적 계층의 상층부와 그에 연결되는 것이 이와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격차가 커져가는 데 대한 불만은 그 신분제 하위에 놓여진 북족출신의 군인들사이에서 더욱 커져갔다. 그들은 원래 상층부의 북족귀족들과 함께 북위의 군사력을 지탱하고, 화북통일의 대사업을 완수한 공신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들이 천도와 함께 평성으로부터 낙양으로 옮겨지고, 우림, 호분의 근위군단에 편입된 채로, 거의 특권다운 것이 주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졌던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도 인격주의적 귀족제의 계급중에서 문관으로서 승진하는 길이 완전히 닫혀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교양도 낮았으므로 <글자와 산수도 몰랐고>, 관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관리의 선고가 가문의 높낮음과 함께 인격주의 교양주의에 의거한 귀족제원리에 의하여 <똑똑한가 어리석은가>를 문제시하였을 때 그들은 결정적으로 불리하였다.
게다가 중하위의 관직을 차지한 한족 지식인에게 있어서는 그들 군인이 그곳에 진출하는 것은 자신들의 세력권을 침범당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긴장되어 갔다. 결국 519년, 한인명문의 장중우가 출세가도의 관직에 무인을 등용하지 않도록 건의 하자 근위군인의 불만은 드디어 폭발했다. 우림·호분의 병사 1000명정도가 모여 상서성, 즉 당시의 내각에 시위를 하고, 매도하는 욕을 퍼부으며 돌을 되풀이해서 던진 뒤에 장중우의 저택을 태워버린 것이었다. 장중우는 중상을 입으면서 아슬아슬하게 도망쳐 갔지만 그 아버지는 불속으로 던져져 큰 화상을 입고 2일후에 죽었다. 이 사건이 우림의 변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호태후 섭정하에 있던 정부는 고식적인 처치로써 한동안 일시적으로 무마하였다. 우림, 호분의 군인중에 가장 흉폭하게 군 사람 8명을 사형에 처한 것 외에는 대사령을 내려 불문에 붙이고, 북족군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관의 지위에 따라 문관으로 옮기게 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고 게다가 관직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가, 이렇게 격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판단하여 시험할 수가 없어졌다. 따라서 관직 임용은 전임을 그만두고나서의 기간의 길고 짧은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긴 사람부터 순번을 붙여서 그 순번대로 선발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임용법이 <정년격>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지방군인의 불만의 심각화
정년격에 의하여 폭발점까지 달해 있던 우림·호분군사의 불만은 일단 해소되었으나, 이와 같은 인사의 부패로 인하여 관계의 공기가 침체되어 간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중앙에 있어서의 북족군인의 불만은 이것으로 해소되었다고 해도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중대문제는 지방, 특히 변경에 배치된 군인들의 불만이었다.
전장 제1절의 <주진제>의 항에서 기술하였듯이 북위의 화북지배는 요소요소에 비치된 <진>이, <주>로 전환된 후에도 아직 그곳에 주류하는 북족군사의 군사력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앙의 우림·호분의 군사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역시 북위를 지탱하는 명예를 지닌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효문제 이후에 있어서의 귀족제국가로의 전환은 이들 군사를 버려둔 채 문치주의 노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관으로의 길은 완전히 닫혀졌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신분은 격하하고 진병인 점이나 군적에 있는 점이 통혼의 장해물로까지 되어 갔다. 그것은 우림·호분군사보다도 훨씬 비참했으므로 중앙에 거주하여 귀족풍의 생활에 익숙해진 동족과의 사이에 심한 격차가 생겨난 것이다.
그 모순이 가장 심했던 것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북방의 장성지대, 곧 국방의 제1선에 배치되었던 소위 북진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옥야[沃野]·회삭[懷朔]·무천[武川]·무명[撫冥]·유현[柔玄]·회황[懷荒]등의 6개의 진을 중심으로 하여 524년, 드디어 북위제국의 붕괴를 초래한 대반란의 막이 열렸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6진의 란>이다. 그 반란은 6진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대한 심한 차별과 굴욕에 대한 비분을 폭발시킨 것이었다.
6진·성민의 대란
북진의 군사들은 원래 호한의 양가출신으로, 사관의 길도 열려 있어 요역면제의 특권도 주어져 있었는데, 앞서 기술했듯이 효문제 무렵부터 사태는 변화해 갔다. 한족계의 군인은 군적을 면하게 되어 사대부의 생활로 돌아가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자가 속속히 진병으로 보내지고 종래의 호족계의 명예로운 군사들도 이미 유형자와 같은 부류로 간주되어 천민시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부호>, 즉 진장의 장군부에 예속되는 군호라고 불리어 진장에게 천민과 같이 사역당하게 되었다.
게다가 처음에는 제실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진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낙양으로의 천도이후에는 북변방위가 경시되고 진장에는 범용한 인물을 임명하는 경우가 빈번해 졌다. 그들은 축재에 열을 올리고 게다가 중앙으로부터 좌천되어 오는 관리들과 관계를 맺어, 진에서는 뇌물 없이는 일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진장과 진병과의 영예로운 북위군국장병의 결합관계는 수탈과 예속과의 관계로 전환된 것이었다.
523년의 봄, 옥야진의 파육한이라는 진민은 진장을 죽이고 진왕원년이라고 개원하여 북위왕조를 부정하는 깃발을 높이 내걸었다. 그 반란은 곧 육진전체에서 동으로는 요서, 서로는 감숙에 이르는 장성지대 전역으로 파급되었고, 또한 감숙동남부에서 섬서에 걸쳐 저. 강족을 중심으로 하는 반란을 발발했다. 20만의 파육한발릉의 반란군은 북위의 정토군과 이에 협력한 유연족의 군에게 무너지고, 일단 북위에게 항복하고, 하북성일대로 옮겨갔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북진의 민, 두락주와 갈영들에게 이끌려 또다시 하북일원을 반란으로 몰아넣고, 점차 남하해 갔다.
이와 같이 북변의 국경지대에 발발한 반란이 곧 장성지대 전역에서 화북내부로 파급해 간 것은 화북각지에 잔존하고 있던 진, 또는 진으로 전환된 곳에도 잔존하고 있던 주군의 병사들이 북방육진의 진민들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고, 그 반란에 공명하였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진민은 일반 주군의 민과 구별되어, 군적에 편입되고, 진성소속의 민이라고 하는 뜻으로 <성민>이라고 불리었는데, 주에서도 군적에 속하는 <성민>이 각지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니가와 미찌오씨가 사서의 기술로부터 성민이 존재한 주를 추출한 것으로 앞서 기술한 지도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육진의 반란은 성민의 반란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북진제국의 지주였던 지방군의 이러한 대규모 반란에 대하여 낙양의 정부는 완전히 무력했다. 게다가 이 동란의 절정기에 궁정내부의 다툼은 그치지 않았고 호태후의 당과 효명제의 당이 맹렬히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 계호족인 이주영은 8천호 이상의 부락민을 거느리고, 그 목지에는 수만두의 말을 소유하는 추장으로서 수용[산서성 흔현]일대에 큰 세력을 쌓고 있었다. 북위제국은 자신들 선비족의 부락은 일찍 해산하였으나, 다른 계통의 북인부족에 대해서는 부락해산을 강요하지 않았고, <영민추장>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부락민을 세습통령시키고 조공관계로 둠과 함께 필요한 때에는 종군시킬수도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근위군이외의 지방군이 모두 동요하고 있을 때, 북위정부는 이주영의 세력을 경계하면서도 그에게 원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