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배경)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조치로 공시서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23.6.30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동 개정서식은 ’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3년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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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③ 신설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에서는 신규 사업의 추진경과 기재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판단* 가능
* 현 서식은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에 대해 기재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회사가 신규사업의 중요성 여부를 직접 판단할 여지
◦이에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음에도 진행경과 및 계획수립 여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례 빈번
□(개선방안)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하여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경우 사업 추진경과 등 기재를 의무화
◦정관에서 추가한 사업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관련 진행 상황은 주주·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감안
[작성대상 및 공시서류]
□(작성대상)공시대상기간*(최근 3사업년도) 중 회사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
*(사업보고서)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
(반기․분기보고서) :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와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존 사업목적을 수정하는 등 사업목적 추가와 사실상 동일한 경우도 포함
※ (예) ‘23년 반기보고서 작성시 ’21년 ~ ‘23년 6월 기간 중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한 해당 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기재하여야 함
□(공시서류)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공시내용]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공시대상기간(최근 3사업연도) 중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내역(사업목적의 내용, 추가일자*)을 명시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추가가 승인된 날짜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1 | ○○○ 제조업 | ’22.X.X. |
2 | △△△ 판매업 | ’23.X.X. |
3 | ◇◇◇ 유통업 | ’23.X.X. |
(사업 추진현황)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사업목적별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기재항목별 세부내용
항 목 | 내 용 |
사업 개요 | · 사업의 내용 및 진출목적 |
· 시장의 주요 특성 | ·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
사업 추진현황 | ·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 · 연구개발활동 내용 |
· 제품 개발 진척도 | · 실제 매출 발생여부 등 |
추진 관련 위험 | ·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 |
· 기존 영위 사업 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 기존 영위 사업의 기술·설비 등 활용 가능성 |
· 기존 판매 상품·서비스와의 유사성 |
향후 추진계획 | · 전체 진행단계 및 각 단계별 예상 완료시기 |
· 향후 추진 예정사항 | ·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
(미추진 사유) 기재사항 중 ’ 사업 추진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미추진 사유 및 배경(원인)을 기재하고,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여부 및 추진 예정시기를 기재
※ §3-7-2①,② / §4-2-12
□(사업목적 현황 및 변경이력 신설) 정기보고서에 회사 정관상 사업목적을 기재하는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 정관상 사업목적 현황 및 실제 사업영위 여부, 사업목적 변경이력* 등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 신설
* 변경 목적, 변경일,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기존 신사업 서식 적용범위 명확화) 중복기재 방지를 위해 기존 신사업 서식* 기재대상에 사업목적 추가건은 제외하도록 명시
*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이 있을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 등에 관하여 기재의무를 부과
□(투자판단)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 가능
□(불공정거래 예방)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부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동 개정 공시기준은 ’23.6.30.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23년 반기보고서, 12월 결산법인 기준)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은 ’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동 개정서식 준수여부 등에 대한 중점점검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3.8.14.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