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53) 변호사는 4일 “박 전 단장에 대한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인멸될 증거는 다 자기들(국방부)이 가지고 있는데 (박 대령이)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며 “27년 군복무를 한 사람이 단순히 공명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랬겠냐. 박 대령은 처음부터 이 사건의 배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첫댓글 탄핵가자
와 존멋.......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탄핵 ㄱㅂㅈㄱ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