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률교수님저는 전체적인 체계가 잘 잡혀있고 서술도 이해쉽게 잘 써져있어서..
다른 강사 저보다 훨씬 읽기 편하고 이해도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무래도 교수님저서는 수험서로서는 학설과 판례의 정리가 다소 부족한 점도 있고 판례도 축약되어있거나 너무 간략히 적혀있어서
2차 답안을 쓸때 불충분해서 보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적절한 보충을 기대하고 임종률저 강사찾아서 들었는데...강사님들이 만들어준 서브는...
강의를 임종률저에서 빠진 부분만을 보충하는 부분 자료를 주면.그동안 봐왔던 이책에 보충 자료 믿고 시험보면 좋을텐데
강사님들 생각은 달라서 강사교재는 이런 부분 보충을 시도하지않고 노동법 전체를 새로 쓰고 있으니.
결국 임종률저를 오히려 안보게되고 강사교재로 전적으로 가야하는 방식이 되야하는 딜레마가 발생하네요.
즉 2차 기본서를 교수저로 할려고 교수저강사를 선택했는데 ..정작 이 강의들으면 임종률저를 대체해서 기본서자체를 강사가 준 강사교재로 바꿔야 한다는....
나름 정리잘된 강사저로 기본서로 하지않고 굳이 교수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데
기본서란 의미는 이책으로 정리 암기해서 시험보겠다는 의미이지 입문서라는 의미가 아닐텐데..
교수저 강사님들이 이런 식이면 점차 교수저를 기본서로 택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특정 대세 강사요약서로 몰리게될듯..
첫댓글 공감합니다. 임저로 하시는분 몇분 계시는데 그중 류순건 강사님은 아직 기본서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김민표 듣고 0기때 기본서 하다 수험서로..
차라리 0기강의를 방강수쌤처럼 수험서로 하면 좋으련만 왜 0기는 임종률로허고 1기는 수험서로 가는지.... 체계도 완전히 다 바뀌고 새책으로 시작하는 부담도 있는데.... 그게 좀 불만이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