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고 제2025 - 231호
2025년 부평구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우수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공고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신청기간 : 2025. 2. 3.(월) ∼ 2. 21.(금) (19일간)
※ 업체선정 및 협약체결(3월 ~ 4월), 사업추진(4월 ~ 11월)
2. 선정대상 : 5개 업체 내외
3.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이내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
※ 지원비율과 관계없이 접수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업체별로 보조금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로부터 보조금교부 시까지 관내 소재‧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5.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6. 주요 지원 규격
| 연번 | 국내 제품인증 | 해외 규격인증 | 비고 |
| 1 | KC(Korea Certification) 국가통합인증 | CE(Conformity European) 유럽연합의 통합 규격 인증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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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KS(Korean Standard) 한국산업규격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 안전 규격 인증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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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 전자파 강제 인증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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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강제성 제품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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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한국식품안전관리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연방식품의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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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규격 외에도 선정업체에서 기타 규격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① 국내 제품인증 확인 www.isoksc.com/sub4/s4_1.php
② 해외 규격인증 확인 www.smes.go.kr/globalcerti/info/standard/standardSearch.do
7. 선정평가
- 평가항목 : 일반평가(55점), 기업경쟁력(30점), 가산점(15점)
| 구분 | 평가항목 | 내 용 | 기 준 | 배점 | 점수 | 비고 |
| 계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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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 | 창업기업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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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사 |
일반평가 (55점) | ① 업체이력 | ○ (법인) 회사 성립연월일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 5년 미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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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 7 |
| 10년 이상 | 5 |
| ② 소 재 지 | ○ 본사 및 공장의 관내 소재 여부 | 본사&공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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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만 소재 | 5 |
| ③ 종 업 원 | ○ 상시 근로자 수 | 30인 미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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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이상 | 4 |
| 100인 이상 | 3 |
④ 지원 사업 수혜여부 | ○ 5년 이내 국내 ‧ 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 수혜 여부 | 미수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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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회 수혜 | 20 |
| 3회 이상 수혜 | 10 |
기업경쟁력 (30점) | ① 산업재산권 보유 | ○ 등록권자 업체명, 대표자 명의만 인정 ○ 5년 이내 취득건만 인정 | 특허 (건당 5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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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디자인 (건당 3점) |
| ② 기업혁신 노력도 | ○ 부품소재 전문기업 ○ 신기술인증(NET) ○ 벤처기업 ○ 이노비즈(INNOBIZ) ○ 품질우수기업 ○ 유망중소기업 ○ 출산장려정책기업 ※ 출산장려 관련 증빙자료 제출 | 5개 이상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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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 | 10 |
| 1-2개 | 5 |
가산점 (15점) | ① 친환경기업 | ○ 저탄소 실천기업 ※ 태양광, 지열발전 설치 및 지원 기업 | 증명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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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업인상 | ○ 구민상(산업증진상) ※ 10년 이내 | 2회 이상 | 3 |
| 15년 ~ 24년 |
| 1회 | 1 |
○ 중소기업인상(경영, 기술) ※ 10년 이내 | 2회 이상 | 3 |
| 1회 | 1 |
| ③ 여성기업 | ○ 여성기업 증명서 | 증명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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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장애인기업 | ○ 장애인기업 증명서 | 증명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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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ㆍ창업기업 우선 지원(2개사)
* 최근 3년 이내에 창업 기업으로 사업개시일자가 빠른 업체 순으로 선정
ㆍ평가항목 고득점 업체 순으로 선정
ㆍ동점자 발생 시 ①가산점 → ②기업경쟁력 → ③일반평가 순으로 평가
ㆍ선정업체가 사업포기 시에는 후순위 업체를 선정하며, 후순위
신청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 후 같은 절차에 따라 선정
ㆍ전년도 지원 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 업체는 금년도 선순위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업체 미달 시 선정가능)
ㆍ같은 업체가 부평구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국내ㆍ외 우수인증획득,
금형개발)을 동시 신청했을 경우 1개 사업만 선정ㆍ지원
8. 선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취소)
ㆍ지방세 체납 업체(완납 시 접수)
ㆍ협약체결 기간 내에 국내ㆍ외 우수인증획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ㆍ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ㆍ접수된 과제가 2024년부터 기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ㆍ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 환수)
ㆍ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후 사법기관 등에 적발된 때
ㆍ접수된 과제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9. 사업협약 체결
- 업체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공휴일 및 주말 제외)에 부평구와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 중도 포기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10. 국ㆍ내외 우수인증 사업추진
- 사업기간 : 2025년 4월 ~ 11월
- 인증범위
ㆍ국내우수인증 : KC, KS, NEP, NET, HACCP 등
ㆍ해외규격인증 : CE, UL, FCC, CCC, FDA 등
1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과보고
-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과보고
ㆍ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ㆍ보조금교부 신청서
ㆍ사업추진 증빙서류(국내ㆍ외 우수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개발비 입금내역 등)
- 결과보고서로 과제 이행 여부를 파악하되 필요 시 실태조사 실시
12.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교부 결정
- 지급요령 : 지원업체 은행계좌 입금
13. 사업추진 절차
| 사 업 공 고 |
| ∘ 홈페이지 공고(부평구, Biz OK 홈페이지) ∘ 유관기관, 공장등록 팩스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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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 및 접수 |
| ∘ 공고 후 접수 (19일간) ∘ Biz OK 온라인 접수(one stop 처리)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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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류심사 및 업체선정 |
| ∘ 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평가항목표(일반평가, 기업경쟁력, 가산점) 의한 종합평가 후 고득점 순위별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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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상기업 선정통보 |
| ∘ 부평구 → 선정기업 ∘ 부평구, 선정기업, 컨설팅업체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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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
| ∘ 사업선정 업체와의 사업추진 ※ 사업추진 진행단계에서 중간점검 체크 후 부진 시 사업기간 내 진행 추진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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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완료 및 보조금신청 |
| ∘ 제출기간 :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국내ㆍ외 우수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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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조금 교부 |
| ∘ 부평구 → 지원 사업 수혜업체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결정 |
14. 제출서류
- 국내ㆍ외 우수인증 획득 사업신청서 1부
- 국내ㆍ외 우수인증 획득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평가항목별 평가 서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