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재지구 내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춰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40%p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방재지구에 개별 건축주가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폭염·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장·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 시장이 결정한다. 현재 경기 고양(3곳), 전남 신안(1곳), 경북 울진(2곳), 전남 목포(4곳), 전남 순천(1곳) 등 11곳이 지정돼 있다. 기존에는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해줬다. 하지만 앞으로 저해저감대책에 따른 물막이,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의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해준다.
또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기존의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재해취약성 1·2등급 지역으로 확대한다. 재해취약성 등급은 기후노출 정도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의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다.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방재시설, 빗물저장시설 설치를 함께 검토하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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