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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이징무역관] 실용신안 출원, 중국내 특허 보호의 첩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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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17 | 작성자 | 박남숙(712245@kotra.or.kr) | |||||||||||||||||||||||||||||||||||||||||||||||||||||||||||||||||||||||||||||||
수정일 | 2012-12-17 | 수정자 | 박남숙(712245@kotra.or.kr) | |||||||||||||||||||||||||||||||||||||||||||||||||||||||||||||||||||||||||||||||
실용신안 출원, 중국내 특허 보호의 첩경 - 중국 로컬 기업은 물론 외자기업의 출원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 - - 제도는 여타 국가 수준 완비, 우리기업 적극적 참여 및 활용 필요 - 2012-12-11 베이징무역관 이돈기 (donbros@kotra.or.kr) ㅁ 중국 실용신안 출원 급속 증가 추세 ㅇ 1997년, 중국의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세계 최초로 5만 건을 돌파하며 1위를 기록함. -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2008년에 20만 건, 2009년에 30만 건, 2010년에 40만 건을 돌파했으며 2011년에 58만5000 건을 기록하며 2010년보다 42.9% 증가함. ㅇ 2000년 중국의 실용신안 특허 출원량은 세계 실용신안 출원 총량의 42%를 차지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중국은 세계 출원 총량의 83%를 차지함. ㅇ 2011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한 총 40만8000 건의 실용신안 특허권을 발급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 국가 지식재산권국이 특허를 발급하여 유지하고 있는 실용 신안 특허는 112만1000 건에 달함. ㅇ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로 볼 경우 2011년 중국의 실용신안 특허 출원은 1만 명당 4.5건으로 한국, 독일, 일본 에 못 미침. - 1970년대 독일의 실용신안 특허 출원량은 1만명 당 평균 7건이며, 1980년대 일본의 실용신안 특허 출원량은 1만명당 평균 17건임. 1990년대 한국의 실용신안특허 출원량은 1만명당 평균 14건이었음. ㅁ 중국 실용신안 특허제도 발전 경과 ㅇ 1985년, 중국의 '특허법'에서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생성된 새로운 실용적 기술이다'라고 규정됨. - 당시에는 실용신안의 특허권 보호기간을 5년으로 하고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1992년, 실용신안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으며 특허권 연장절차를 취소함. ㅇ 2000년, 특허권 취득 이후 특허의 참신성, 창조성, 실용성에 대한 실용신안 검색보고제도를 추가함. -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의의 원칙을 참고했으며, 실용신안 특허 출원자 및 특허 확정권 분쟁 당사자를 위한 사법구제 방법을 제공함 ㅇ 2008년, 동일한 출원자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특허를 동시출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1차 심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용신안 특허품질을 높이고 실용신안 검색보고를 특허권 평가보고로 전환하여 평가 범위를 확대함. - 실용신안 특허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특허권자가 타인의 특허권 침해를 고발한 경우 인민법원 또는 행정기관은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특허권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ㅁ 중국 실용신안 특허심사의 특징 ㅇ 중국의 실용신안 특허심사제도는 예비심사제에서 예비심사+평가(검색)보고제로 발전 - 중국 특허법에서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1차 심사결과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특허권을 부여한다고 규정. ㅇ 예비심사+평가(검색)보고제도는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예비심사제에 의한 형식적 결함심사와 실질적 결함심사 이외에 실용신안 특허권 평가보고제도를 설치함. ㅇ 실용신안 특허권 평가보고는 특허권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예비심사제도를 보완함. - 실용신안 특허권자 및 이해 관계자는 국가 지식재산권국이 발급한 실용신안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특허권의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특허침해분쟁심사시 이 보고서를 특허권의 안정성에 대한 근거로 간주함. ㅁ 외국기업의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량 증가 ㅇ 최근 외국기업의 중국내 실용신안 특허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음. - 2011년 외국기업의 실용신안 특허 출원량은 4,164건으로 2007년의 3.1배이며, 58개 국가가 중국에서 실용신안 특허 출원을 신청했음. - 일본, 미국, 독일, 한국, 스위스, 프랑스 등이 최다 출원국가로 이중 일본과 미국의 실용신안 특허 출원이 각각 1/3과 1/4를 차지함. 주요국의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 현황 (단위 : 건, %)
ㅇ 2011년 외국기업의 중국내 실용신안 특허 출원량 순위 상위 10위로는 미국과 일본 등의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이며, 이들 다국적 기업은 본사 명의의 출원 이외에 중국내 자회사, 독자회사, 합자회사의 실용신안 특허 출원도 많은 편임. - 미국 애플사의 실용신안 특허 출원은 동기 대비 268% 증가함. 주요 외국기업의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 순위 (1위~10위)
ㅁ 시사점 ㅇ 중국의 실용신안 특허제도는 한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와 제도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ㅇ 기본적으로 '작은 발명'을 보호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력을 중시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 보호가 주요 취지임. ㅇ 따라서 중국내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발명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국가지식산권국(SIPO), 무역관 보유 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