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쟁점을 작성시 목차 및 내용구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행정소송규칙 16조가 생기면서 이젠 해당 법조문도 논해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문제점> 파트에서 기존의 기본서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본안에서 취소사유로 판단된 경우 당해 무효소송은 기각판결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제소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행정소송규칙 16조에 따라 재판장은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취소판결을 받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 법원은 바로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 / 원고의 소변경 신청을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의 식으로 바꿔 작성하면 괜찮은 걸까요?
2. <검토> 부분 역시
'행정소송규칙 16조에 따라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밝힌 이상 곧바로 취소판결이 가능하다는 판례의 입장(내지는 소변경필요성의 입장)은 타당하다' 는 식으로 작성하면 내용상 문제 없나요?
첫댓글 굳이 바꿀 것 까지는 없으나, 그렇게 바꾸셔도 좋아보입니다.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