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약국과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보건소를 지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4일 약사회는 제2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키오스크로 받은 처방으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K약국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송파구보건소를 도와 소송에 보조참가키로 결정했다.
지난 2008년 3월 K약국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처방 내용을 전송하자 이를 근거로 종업원을 통해 환자에게 약국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조제약을 배달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병원 문전약국들의 호객행위 여부를 점검하던 송파구보건소는 K약국 종업원이 조제약과 약제비 영수증을 전달하기 위해 환자와 통화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약사법 제50조제1항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위반을 이유로 K약국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K약국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하는 결론이 내려져 2심 재판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진 상태이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약사회가 보건소를 도와 소송에 보조참가키로 결정한 것은 K약국이 키오스크로 전달받은 처방을 약국제출용 처방전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K약국은 지난 2008년 보건소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조제약 배달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또 다시 동일한 행위가 포착돼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1개월에 상당하는 17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약사회는 K약국의 행위가 조제약 배달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하기 위해 보건소를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약사회는 키오스크로 약국에 전송된 처방내용은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수단으로 정식으로 발급된 약국제출용 처방전으로 볼 수 없고 인쇄된 복약지도 라벨지도 약사의 직접 복약지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약사회는 키오스크로 전송된 처방내용을 약국이 출력을 하더라도 이를 병원에서 발급된 정식 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받아 놓은 상태이다.
특히 조제된 약이 배달 목적으로 약국을 벗어난 경우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명확한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키오스크 운영의 문제점, 편법적 복약지도, 조제약 배달 행위에 적극 대처해 건전한 약국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K약국도 약사 회원이지만 이번 사안은 회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키오스크 처방 전송을 통한 조제약 배달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