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상거래 선별기준(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대상기간 내 거래(20,0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하였다.
ㅇ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조사결과,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 외국환은행을거치지 않고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환치기’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신고하지 않은경우 121건
② (무자격비자 임대업)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57건
③ (명의신탁)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 8건
④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건
⑤ (대출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