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판사의 양심을 국민은 꽉꽉 믿어주어야 하는데 세상이 판사의 양심을 꽉꽉 믿어주기에는 왠지 불안한 세상이다. 그래서 판사의 양심은 가변차선 같아 그야 말로 엿장수가 마음 내키는 대로 엿을 두껍게 또는 앏게 떼어주는, 예날에 헌신발을 골목 이어커상 엿장수에게 건네주고 엿을 땔 때 (재판선고와 같았다)에 얼마만큼 때어 줄지 어린 마음을 조마 조마 했던 때와 같이 엿장수 마음대로 같아 판사의 양심은 잠시 뒤로 밀쳐 놓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문서화된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제1조의 국민이 직접 국민의 양심 따라 심판하여 본다.이 글은 민주국민이 직접판을 내린 국민 판결문인 셈이다.
★ 대한민국은 인치(人治) 아닌 법치(法治) 국가이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제1항 '모든 국민은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법치 국가 임을 헌법이 확실하게 천명하였다.
다스회사 소유가 누구의 소유인가?
이명박의 정치적인 측근 그리고 가족, 다시 말해 이명박대통령의의 아들과 처남이 말하는 입 모양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모아서 살펴 보아하니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가 맞고 증명이 넉넉하다고 2018.10.5.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정계선 부장 판사는 선고하였다. 진술하는 입 모양이란 칼 자루를 쥔 권력 따라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 같아, 판사의 양심 같이 국민이 꽉꽉 믿어주기에는 왠지 불안 요소가 있다.
북한의 정치 권력 3대 세습자 어린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선대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핵 개발을 해 왔던 것을 마감 단계에 권리를 승계 하였다.) 이동발사대에 장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전치는 아니하지만 개발하였다고 핵 미사일 보턴이 김정은 내 책상위에 항상 올려져 있음을 남한국민은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신년사와 이국 말레시아 공항에서 말레시아 여성 둘을 교사하여 이복 형 김정남을 감쪽 같이 살해한 그 독극물 곧 화학무기와 세균무기가 준비되었고, 재래식 무기 장사포도 수도권을 초토화할 수 있는 수천기가 3.8선 경계선에 전진배치 되어있다고 했고, 북 인민은 김정은 수령 한마디면 일사분란하게 뭉쳐지는 전력화가 되어 있다는 1인 독재권력과 살상 무력 앞에 남한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여당이 대북을 향한 진술의 입 모양들은 전에는 보지 못한 변화의 모습을 국민은 볼 수 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국민의 고개가 갸우뚱, 갸우뚱 해진다.
우리 정부와 지지하는 국민도 북의 살상 무력앞에 이상한 굴욕의 입술모양과 자세를 보이고 있다. 더 구체인 예를 들어보면
10.4. 남북정상 공동선언 내용에 10년 세월이 흘러도 국민의 생생한 기억은 남한 전기도 무상으로 북에 공급(노무현 대를 잇는 대선 출마자 정동영 입후자 공약)한다는 그 선언 기념행사를 평양에 가서 하고 경비도 160 여명이 정부가 내어준 군용수송기 3대에 나누어 타고 평양채류 2박 숙박비(평양 냉면 값포함) 2억 8,000만원을 남한이 꽁쳐 평양으로가서 지불하면서 하는 10,4,남북선언 기념행사 등은
핵무기 미사일 발사 보턴이 김정은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사람은 평양에서 앉아서 절받는 격이 되어버렸다. 남한의 국민주권, 국민 자존감은 도두 표기 하는 것 같아 살상무기힘 앞에 판사의 양심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진술하는 입모양은 갈대 같이 변화무상한 가변차선 같아 국민이 이명박 측근의 진술 입모양을 믿기에는 왠진 왠지 불안 하기만 하다.
형소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의 법관의 자유판단이라는 것도 연약한 사람의 자유판단일 뿐이다. 확율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문자로 이루어진 성문 헌법과 법률뿐이다.
다스회사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
☞등기부 등본에 등기 된 분의 소유이다. 법치국가의 법이다.
민법 제245조【점유로인한 소유권의 취득】 제1항..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츼득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다스는 10 여년 전에 형 이상은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으면 다스회사는 누가 무어라 해도 이상은의 소유이다. 법과 다르게 이명박 소유라면 위법이고 위헌이며 사실 아닌 거짓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계선 판사의 판결은 위법이고 위헌의 판결이다, 여당 야당 어느편 당도 아닌 오직 헌법 제1조의 국민이 심판한 엄중한 선고이다. 헌법과 법률의 선고이다.
지난날 특검과 검사가 무려 세 차례나 엄정한 수사를 하고 판단한, 다스의 소유자는 이명박의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이 정직한 합법이고 합헌이며 진실한 판단이다.
☞ 의사 표시가 법이다.
민법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명박은 수 십번 수 백번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라고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명박의 의사 표시는 효력이 있어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 이것이 법치 국가의 법이다. 헌법과 법률만큼 증거력이 있는 것은 없다.더구나 이명박의 대통령권리가 살아 있을 때는 다스는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고 측근들이 진술했다가 그 권력이 문재인으로 옮겨오자 문재인 권력에 유리하게 바꾸는 이명박 측근 참모의 증언은 증거력이 이미 죽었다. 죽은 증거력을 받아 드려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선고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
☞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 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 법이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 발생시기】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스는 이명박 소유가 아니고 형 이상은의 것이라고 상대방 이상은과 유권자 국민 5000만에게 선거유세 때에 수도 없이 많이 통지 되었다.
5000만 국민은 다스는 이명박 소유가 아님을 선거유세로 생생하게 많이 많이 통지 받았다.
다스는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는 의사표시를 들은 증인이 5000만 국민이다.정계선 판사는 헌법과 법률이 명명백백하게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을 하였고 다스는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들은 증인이 5000만 국민이 있는데 권력 앞에는 갈대 같이 변하는 몇몇 측근들이 진술하는 입모양과 영포빌딩 지하 사무실에서 나온 곰팡이 핀 서류 몇 페이지로 증거삼아 다스는 이명박 소유라는 판결을 내렸는가?
불변의 헌법과 법률이 공신력이 있는가? 칼 자루를 쥔 강한 권력 앞에 진술하는 입모양이 바다 파도 물결 같이 이리 저리 변하는 진술의 입모양과 곰팡이 핀 문서 몇 쪽이 더 공신력이 있는가?
☞ 삼성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경주 이씨 종친 문중 화수 회원들을 위해 수수 백억대(필자가 추정 계산으로 500억에서 1000억 대) 건물을 기증하였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가 경주이씨 중앙화수회 명의로 등기 되었다. 회관정문에 기증자 고 이병철 회장님의 흉상이 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뇌물로 이 건물을 경주이씨 종친들에게 기증하였을까? 단언하건대 뇌물과는 거리가 멀다.이건물 기증은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근무 말단직원시절에 기증 되었기에 뇌물과는 거리가 멀다 오로지 혈육의 정이고 혈육 종친을 위한 사랑의 자선 봉사로 기증했다. 단순 봉사일 뿐이다.봉사를 꼭 대가를 바란다는 선입견은 잘못이다. 많은 다른 성씨의 문중의 가문도 마찬 가지이지만 소위 양반이라는 긍지를 갖는 가문의 상부상조는 아름다운 상부상조로 끝이는 미풍이 있다. 꼭 봉사를 대가를 바라는 뇌물로 생각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병철의 자제 이건희도 봉사심이 부전자전으로 동일하다. 기업 승계자 이건희 회장은 기업을 17배로 키웠다.봉사심도 더 커졌다. 봉사하고 대가를 바라거나 되찾는 째째한 봉사심이 아니다. 종친을 위하여 500억대 내지 1000억대로 대가 없이 봉사한 선대의 봉사심이 이건희 회장은 오그라들었다고 할 수 없다. 종친 혈육 미국에서 소송비 대납한 61원 봉사를 전정권 노무현 정부 때에 이미 집행유예 받은 것을 사면 대가를 바라고 61억원 뇌물로 바첬다는 해석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해석으로 보인다.
삼성 이건희는 경주이씨 종친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 까지 지내다 서울시장을거쳐 정치에 입문을 한 경주 이씨 종친이다. 같은 경주이씨 종친이고
사업을 했던 경영자이다. 다스 회사의 미국현지에서 국제소송이
생겨 삼성 이건희 회장은 다스 회사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은
같은 종친회사으로서 순수히 아무런 조건 없이 봉사를 했다고 국민과 종친들은 본다. 지난 해 2017년 년말 삼성의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500억원 기부했다. 봉사에 인색하지 않는 통이 큰 봉사심이 삼성에 있다.
강원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신청에서 DJ 노무현 집권시절에
두번 신청하여 유치에 뼈 아픈 실패를 하였다. 강원도민은 안타깝고 죄절하여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전국 국민은 강원도민의 눈물을 보고 마음들이 짠 하였다.전 국민들은 강원도민을 위하여 동계올림픽 유치에 무엇이든지 도와주어야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때이다.
올림픽 경기 유치 결정은 IOC 위원회의 결정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때문에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고 평창 올림픽 유치에 IOC 위원 설득전에 이건희 IOC 위원만큼
효과와 효율이 높은 분은 없었다.
전국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강원도민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 평창 올림픽 유치전에 성공을 위해, 이 건희 회장은 당시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명박 대통령은 순수히 국익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아마도 이명박 아닌 다른 누구가 대통령으로 계셔도 이건희 IOC 위원에게 사면을 주어 평창올림 유치전 전사로 활동하게 하였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건희 IOC 위원의 합세로 평창올림픽 유치전에 성공을 하였다.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께 뇌물을 바치지 않아도 , 다른 사람이 대통령으로 계셔도 국익을 위해 사면을 내렸고 이건희 회장은 IOC 위원으로 IOC 위원에게 득표전을 벌렸다고 확신한다.
강원도민에게 물어보고 싶다. 평창 올림픽 세번째 유치 신청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IOC 위원을 사면을 주어 IOC위원들에게 유치 설득에 나서 성공을 거둔 것에대하여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현 정부가 공훈 표창을 주어야 옳은가? 뇌물을 받은 죄인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옳은가? 강원도민 양심이 한번 심판해 보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계선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판결이라 무죄로 즉각 출옥 되어야 한다고
헌법 제1조의 국민은 심판을 하고 헌법제1조의 국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 평창 올림픽 유치 공로로,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열리게 한 평창올림픽 계기를 부여한 그 공로로 현정부는 정중히 공적의 표창을 이명박 전 대통령께 수여하여야한다고 국민은 국민적인 판결을 선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