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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선관위에서 부정투표를 했을경우 조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웃음건강관리사(김영규) 추천 0 조회 103 13.02.28 10:2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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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28 10:54

    첫댓글 구청에 민원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주민에게는 알릴 필요가 있겠지만 내용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를 선관위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입대의 회장으로 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하면 인지대, 송달료 모두 170,000원 가까이 듭니다.

  • 13.03.01 19:01

    님이 그냥 생활 다 내팽개치고 달려들기 전에는 답 없어요. 구청에 민원넣으면 사적자치운운하며 민사로 가라고 할 것이고... 끽해야 공문한장 날릴 것이고 그것도 무시하면 그만이고... 완전 위탁관리회사 해방구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머 이런 젓같은 경우가 다 있을까요. 그 부정선거가 관리소가 개입한 건데 그걸 관리소에 이야기해야 하는 실정이니... 이게 나란지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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