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동 동대표선출 부정투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
선거관리관위회에서
25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보자구하더니
동대표 선출공고를 게시판에
부친이유가 무얼까요?
참 궁금 합니다.
3)) 111동 동대표선출 부정선거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회의를~
25일 오후 5시 선관위에서 보자구해서 참석 함.
* 결론은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확실하게 답을 못하고
이번주까지 추가 답이 없으면
구청, 동사무소 및 울 아파트 전체주민 등에게 공개 하려 합니다
첫댓글 구청에 민원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주민에게는 알릴 필요가 있겠지만 내용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를 선관위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입대의 회장으로 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하면 인지대, 송달료 모두 170,000원 가까이 듭니다.
님이 그냥 생활 다 내팽개치고 달려들기 전에는 답 없어요. 구청에 민원넣으면 사적자치운운하며 민사로 가라고 할 것이고... 끽해야 공문한장 날릴 것이고 그것도 무시하면 그만이고... 완전 위탁관리회사 해방구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머 이런 젓같은 경우가 다 있을까요. 그 부정선거가 관리소가 개입한 건데 그걸 관리소에 이야기해야 하는 실정이니... 이게 나란지 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