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대상적격 파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작성할 때, 예시답안을 보니 판례를 먼저 서술 후 학설을 서술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학-판 순서대로 적을 뿐더러 기본서에서도 그러한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데, 해당 주제의 예시답안에서는 매번 판-학 순서대로 해두셔서 질문드립니다.
2. 처분성을 논해야 할 때는 여러 방법 중 아무 거나 선택해도 된다 하셨지만, 개별 사안에서
-일반적인 경우: 2조 1항 1호 개념징표를 충족하는지
-거부행위인 경우: 거부행위에 관한 논의 (공 변 신)
-사실행위인 경우: 처분개념 일원설/이원설 논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입법, 고시, 부관, 통지, 신고의 수리, 변경처분 등): 기본서의 개별적인 논의
위와 같은 포맷으로 정형화 해서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3. 특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들을 개별적으로 검토 할 때(예를 들어 신고의 수리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필히 처분개념 일/이원설에 관한 논의를 선결적으로 해주고 개별적인 논의로 넘어가야 하는 건지, 바로 신고의 의의와 종류부터 시작해서 행정요건적인지 자기완결적인지를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중 '적법성보장설'의 문제점인 '재판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하여, '소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도 옳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