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원 吳復元(1886 ~ 1959)】 "1909년 이완용 처단 의거"
사진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서울대의대 전신인 대한의원 부속의학교에 다니가 친일파 이완용 저격 사건에 나섰던 애국지사 오복원 의사다.
매국노 이완용 처단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기산도, 나인영 등의 친일파 응징 시도는 을사5적을 비롯한 친일파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더욱이 자신들을 영원히 지도 편달하며 보호해 주리라고 믿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10·26 사태"로 불귀의 객이 되자 이들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은 극에 달했다.
이들은 안중근의 행위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만행이라고 맹렬히 비방하면서 장례 기간 동안 가무음곡을 금지하고 조중응을 대표로 하는 진사(陳謝)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등 온 나라를 이토 추모 분위기로 몰아갔다. 또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했다. 철갑 속에 목을 쑥 집어넣은 거북이가 되었다.
1886년 10월 15일 평안남도 강동군(江東郡) 효달면(曉達面) 응암리(鷹岩里)에서 출생하였다. 13세까지 향리에서 한문을 수학하다가 상경하여 1901년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의 전신인 대한의원(大漢醫院) 부속의학교에 입학하였다. 천도교회 현기사장(玄機司長) 양한묵(梁漢默)이 주관하는 교육부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또한 황성신문사 신진부(新進部)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동료인 천도교인 김용문(金龍文)과 1909년 여름 방학 때 평양으로 내려갔다가 이재명(李在明)을 만났다. 이재명이 친일파인 일진회(一進會) 이용구(李容九)를 처단할 계획을 알리고, 거사 동참을 권유하자 승락하였다. 이후 동지 규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김용문과 함께 천도교에서 받은 강의수당 수개월분을 이재명에게 전하였다.
이재명이 동지 규합을 위해 평양으로 가자 당시 전염병 창궐로 의학교가 휴교인 점을 틈타, 함께 내려가 거사비용 조달 임무를 맡았다. 향리에 사는 인척 오경엽(吳景燁)에게 전권을 담보로 금 40원을 차용하여 같은 해 10월 17일경 평양에서 이재명에게 전달하였다. 이후에도 거사자금 조달을 위해 병을 핑계삼아 학교를 결석하고 평양에서 이재명과 만나 밀의를 나누고 고향으로 돌아가 추가 자금 마련에 노력하였다.
평양에서 매국적(賣國敵) 처단을 위해 준비하던 중인 12월 4일 일진회의 「합방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에 12월 6일 이재명·김정익 등이 동지 박태은(朴泰殷)의 집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이재명·박태은·이동수(李東秀)·이응삼(李應三)·전태선(全泰善)·조창호(趙昌鎬) 등과 회동하여 이용구 처단을 논의하였다. 김정익(金貞益)은 이용구 처단을 주장하고, 이재명은 당시 총리대신인 이완용 처단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였다. 격론 끝에 이완용과 이용구를 동시에 처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12월 7일 밤 이재명의 처가인 평양 능덕면(陵德面) 구리(九里) 오소사(吳召史)의 집에서 매국적 처단 업무 분담을 확정짓기 위해 비밀회의를 열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김정익·조창호는 이용구를 처단하고, 이재명·이동수·김병록은 이완용을 처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박태은·이응삼과 함께 자금 조달을 담당하였으며, 전태선·조창호는 무기 구입을 맡았다.
12월 12일경 이재명·전태선 등 동지들과 서울로 올라와 남부 입정동(笠井洞, 현 서울 중구)에 머물렀다. 12월 17일경 이재명의 숙소에서 마지막 밀회를 갖고 이완용을 먼저 처단한 뒤, 기회를 보아 이용구를 처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과 동시에 각자 무기 분배를 마치고 김용문(金龍文)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거사 기회를 엿보던 중 김용문으로부터 이완용 등 매국적들이 12월 22일 오전 종현(鍾峴) 천주교당(현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 레오폴트 2세의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재명·김병록·이동수는 1909년 12월 22일 천주교회당 앞에서 이완용 처단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완용처단의거는 이완용에게 중상만 입힌 채 이재명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무산되었지만, 다행히 나머지 동지들은 피신하게 되었다.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으로 ‘이완용 암살 사건’ 연루자로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0년 5월 18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거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죄를 물어 징역 10년을 받았다. 자금조달을 담당하였던 박태은이 징역 7년, 이응삼은 징역 5년을 받아 형량에 차이가 났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7월 12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