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영어과에서 점심시간에 실시한 영어 독서마일리지제 활동의 특기사항, 국어과의 책쓰기 활동 특기사항 기록 등
' 생기부 창체-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없으면 개인별 세특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담당선생님의 메시지를 받고 개인별 세특에 적으려고 보니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진로선택과목', '체육 예술 일반선택과목' 등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각각 어디에 적으면 될까요?
2. 융합과학탐구 교과에서 수행한 탐구보고서는 세특에 적어도 되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1.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27쪽에 ‘라.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
※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는 내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담당선생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듯합니다.
1-2.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가능한 내용으로 아래의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니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신중하게 입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2-1. 한국학교(기재요령 52쪽, 147쪽):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 학교와 다른 경우
1-2-2. 학력인정대안학교(기재요령 57족):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르고,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1-2-3. 전입생 미이수 보충학습과정(기재요령 142쪽):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중학교의 특정 교과목 또는 고등학교의 공통과목(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함)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1-2-4. 방과후학교(기재요령 148쪽):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2019학년도의 경우 2,3학년에 한함)
1-2-5. 영재교육(기재요령 150쪽):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1-2-6. 발명교육(기재요령 150쪽):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45쪽 기재요령에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자율탐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모든 항목에 기재를 금지함. 다만,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소논문 명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이라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2-2. 이 중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에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가 있고 질의하신 융합과학 탐구 교과에서 수행한 탐구보고서는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