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 홍수-풍수해보험 의무화/환경부장관 차량도 침수/전국 침수 위험지역
행안부에 풍수해보험 의무보험화 검토해라
수해 입은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홍보 강화
풍수해보험 가입자 기초수급자 22만 7,984명
지난 5년간 저소득층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일반 가입자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등의 재난피해에 대비한 보험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시설이 보험 목적물이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의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규정에 따라 국비로 보험료의 56~68%를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2021년 기준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기초수급자 22만 7,984명, 차상위 6만 4,114명으로 총 48만7,308명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한 풍수해보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계층별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 가입자는 가입건수 대비 지급건수가 0.5%인 반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급비율은 각각 0.1%에 불과했다. 똑같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기초수급자가 수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일반 가입자의 1/5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지급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일반 가입자는 보험료 자부담 비율(30%)로 비교적 높아 위험도 등 필요성을 느껴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부가입·보험료 추가지원 등의 혜택이 많은 저소득층은 자부담 비율(0~13%)이 적어 가입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급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결국 위험도 및 자부담 비율의 차이가 지급비율의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태풍, 홍수 같은 재해에 더 취약해 보험 사고율도 더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지 않다. 용혜인 의원은 “저소득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풍수해보험 보험사고시 신청 방식을 모르거나 심지어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면서 “행안부는 풍수해보험 가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번 수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 청구를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풍수해보험을 임의가입이 아니라 재난의무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기후위기로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고, 반지하처럼 수해 취약 주택을 줄여나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풍수해 재난 취약 지역의 경우 풍수해보험을 의무보험화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45개 재난의무보험을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관용차량도 침수피해
신차 구매 3개월만에 새 차로 교체
일기예보와 수해대비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의 관용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8월8일)되는 웃지 못할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관용차량도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환경부 장관은 기상청과 수해대비등을 포함하는 물관리 주무부처의 수장이다.
침수된 한장관의 관용차량은 지난 5월 13일 도입해 사용기간이 만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새 차량이었다. 윤건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차량은 침수피해가 심각해 수리해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새차(동일모델)로 교체되었다
환경부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때도 환경부 수자원 관리과는 통제상황실을 운영했다.
환경부 장관의 관용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경기도 의왕시 인근으로(운전기사 자택) 한 장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비가 오자 서초구의 한강홍수통제소에 들렀다가 강남의 수해피해가 극심해지던 19시30분경 퇴근했다.
밤11시 30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긴급대책화상회의에 한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윤의원이 묻자 환경부는 참석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침수위험지구 전국에 46,964가구 반지하
LH 매입임대주택 중 28개도 반지하
서울 양천,강서,서초구에 반지하 집중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천 가구 넘게 있고, 이러한 위험지역에 LH 매입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전국 635개 침수위험지구(환경부 선정 홍수위험지역은 전국에 433곳)가 있는 시군구에 총 4만 6,964개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동(洞)에 LH 매입임대주택 중 28개 반지하 가구도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서울에는 침수위험지구 3곳이 위치한 양천·강서·서초구에 22,571개 반지하 가구가 있고, 경기에는 침수위험지구 27곳이 위치한 고양·광주·평택·동두천·포천시 등 11개 시군에 총 11,552개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며 인천에는 침수위험지구가 없었다.
LH 매입임대 중에서는,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신정동에 23개, 서초구 방배동에 4개, 부산 북구 구포동·화명동에 1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었다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많지만,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혜택을 받아 최종 이주한 가구가 대상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LH 자료를 보면, 2021년 사업대상 14,480가구 중 이주·지원 완료는 41.6%(6,026가구)에 불과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대상자 4,142가구 중 25.5%(1,056가구)만 상향 이주를 완료했다.
2022년 1~7월 기준으로도, 전체 사업 대상자 8,322가구 중 41.1%(3,423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1,940가구 중 47.2%(916가구)만 최종 지원을 받았다.
LH는 주거상향 지원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지역별 입주가능 임대주택 부족 및 매칭의 어려움, △이사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 △이주신청자 중 자진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이주지원119센터 운영과 이주 가구에 대한 보증금(50만원)과 이사비(20만원), 생필품비(20만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반지하 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침수위험지구 인근 반지하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거주중인 지역 인근에 질 좋은 지상층 매입·전세임대를 다수 확보하고 이사비용 지원액도 현실화 하는 등 주거상향 사업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원 현황(자료:LH, 단위:가구)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7월 |
선정 | 최종 지원 | 최종이주비율 | 선정 | 최종 지원 | 최종이주 비율 | 선정 | 최종 지원 | 최종이주 비율 |
사업 전체 | 7,694 | 5,502 | 71.5% | 14,480 | 6,026 | 41.6% | 8,322 | 3,423 | 41.1% |
|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 우려 지하층 | 378 | 80 | 21.2% | 4,142 | 1056 | 25.5% | 1,940 | 916 | 47.2% |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박남식전문기자,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