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
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별표2)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합니다. 이 때 행위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
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
가위원회[향후 제도가 변경될 때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姙) 목적의 수
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이나 검사 및 진단을 위
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행위에서 제
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