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병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별약관"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자부치
1-20.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2101.18)
판매기간:2021년 4월 1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2101.18)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보통약관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피부치
1-25.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치료지원금 C(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파트너 플러스(2103.3)1종(연만기, 납입면제형)
판매기간:2021.3.25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 7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피보험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고의 가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 경우
가. 가해자가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 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나. 가해자가 사고발생 당시 「도로교통법」 제 44 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제 3 조(중과실 교통사고의 정의) 제 1 호의 사고 중 단서 제 7 호(무면허운전) 및 제 8 호(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고
라. 제 3 조(중과실 교통사고의 정의) 제 2 호 내지 제 3 호의 사고
3.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4.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보통약관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 3 조 (중과실 교통사고의 정의)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치료지원금 C(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파트너 플러스(2103.3)1종(연만기, 납입면제형)
판매기간:2021.3.25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이 특별약관에서 중과실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말합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별표-상해관련 1] 참조) 제 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1(위험운전등 치사상) 제 1 항에 해당되는 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 2 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 1 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 년 이상1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9 조 제 3 항 제 1 호에서 정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 51 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할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식기소>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상해관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치료지원금 C(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파트너 플러스(2103.3)1종(연만기, 납입면제형)
판매기간:2021.3.25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 1 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 151 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 1 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 5 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른 신호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 13 조(차마의 통행) 제 3 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 62 조(횡단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 17 조(자동차등의 속도) 제 1 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 21 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 1 항, 제 22 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 23 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제 60 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 2 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 24 조(철길건널목의 통과)에 따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 27 조(보행자의 보호) 제 1 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 43 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 26 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 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 44 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 45 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 13 조(차마의 통행) 제 1 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 13 조(차마의 통행) 제 2 항에 따른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 39 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 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 12 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 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 39 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 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상기외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