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 편마비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110. 갱신형 편마비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편마비」로 진단확정되었을때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편마비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편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편마비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편마비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 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편마비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편마비」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질병61(편마비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편마비 분류표【별표-질병61】[무배당 내Mom같은 우리아이보험2309] - Daum 카페
2. 제1항의「편마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임 상적 증상,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신경흥분도검사(Nerve Excitability Test), 안면신경 전도검사(Facial ENoG(elctroneuronography) 또는 Facial NCS(Facial Nerve Conduction Study)), 순목검사(Blink reflex) 등의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편마비」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검사결과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3년,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 (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 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편마비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 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 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38조(중 도인출) 및 제39조(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전액 인출에 관 한 사항)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 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 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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