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의 문건접수내역을 보면 가끔 몇월몇일자 '가처분자 A 배당요구'라는 문구가 있는데,
과연 가처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배당요구는 금전채권을 가진 가압류권자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 등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처분권자는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기 민사집행법 제88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가처분권자도 포함되나요? 즉, '집행력 있는 정본'에 가압류 결정문이 아닌 가처분 결정문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우선 가처분 결정문으로 배당요구를 받아주고 나중에 금전채권으로 전환된 확정판결을 받아오면 배당절차에 참여시켜 주나요?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첫댓글 교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이고요. 예를 드신 사례처럼 가처분자가 금전채권으로 전환된 확정판결이나 조정을 받고 그 판결문이나 조정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했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금전채권으로 전환된 판결문등이 없이도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결정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가 하구요? 원래 안되는데도 법원에도 배당요구의 적법성도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배당요구했다고 문건접수내역에 기록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