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常習竊盜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여기서 상습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절도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단순히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절도 행위를 저지르다가 경찰한테 처음 걸렸는데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 드러난 경우에 이렇게 처벌받는다.
상습의 기준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과거 절도 전과의 존재와 절도를 반복한 사실, 절도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해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2. 특가법 관련 쟁점[편집]2.1. 이른바 '장발장법'에 대한 비판
후술할 내용과 같이 특가법에도 상습절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범죄구성요건이 형법과 같고 처벌만 가중한 것이다. 즉, 똑같이 상습절도인데 형법에는 원래 죄의 1/2을 가중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특가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과 특가법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형법으로 기소할지 특가법으로 기소할지는 검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에 따라 형벌 체계가 균형을 잃고 임의적이어서 위헌 결정이 났다.
따라서 사소한 물건이라도 생계형 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장발장법이라고 불렸다. 벌금형은 아예 없으며 선고유예도 감경을 하지 않은 이상 내리기 힘들며, 이 정도 형량의 범죄는 검찰에서 기소유예하기에도 뭐하다. 검찰도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러한 생계범죄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아닌 형법으로 기소를 하도록 일선 검사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3. 죄명
형법 제332조에 따라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경우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자동차 불법사용' 등으로 세분화해서 기소하도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고 있다.
3.1. 특가법 개정
개정 전 특가법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위헌결정에 따라서 특가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의 상습절도 조항은 삭제하고, 5명 이상의 공동절도에 대해서도 5명 이상의 공동상습절도로 처벌조항을 바꿨다.
또한 기수 혹은 미수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다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에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