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법 발췌글--
빠른 시일 내에 내용 증명 발송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위에서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처럼 과감하지 못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가 최면에라도 걸린 듯 중요한 신용카드 번호를 술술 불러주고 만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아차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때도 이미 늦은 것은 아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돈의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의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 증명으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된다.
문제는 이들 사업자들은 대부분 일단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만 알고 나면 자신의 연락처와 상호조차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또 소비자가 물어볼 틈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러니 소비자는 신용카드 번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방법이 없고,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후회해도 어떻게 해약 요청을 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먼저 해당 신용카드사에 연락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도 있다. 매출 증대에만 급급한 신용카드사가 그다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로만 문의하면 대부분의 카드사는 아직 해당 가맹점의 매출 승인 요청이 없어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니라거나, 가맹점의 요청이 있어야만 매출 승인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다.
그러면 소비자는 더 이상의 대응 방법을 몰라 시간만 보내다가 대금 청구서와 할인 회원 카드를 받는 것이다. 일단 대금 청구서나 할인 회원 카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려운 싸움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측에서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약 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같은 어려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준 것이 후회된다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편지를 써야 한다.
언제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계약 체결 의사가 없으니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매출 승인 요청이 있어도 승인해 주지 말고, 이미 매출 승인이 됐다면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한다.
물론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다면 판매업자에게도 함께 보내면 더 이상 분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판매업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먼저 신용카드사에만 보내고 판매업자에게는 나중에 주소를 알게 되면 보내도 될 것이다.
만일 상기 해약 요청서를 즉시 보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최소한 판매업자의 주소를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판매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동시에 보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훼손해서는 안 된다. 해약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훼손·멸실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기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해약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가 잘 응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한다고 해도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