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함으로, 가족들이 상속등기절차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단독주택에 셋째자녀가 무상으로 거주 ㆍ 현재 소유자는 아버지로 2024년 3월 사망 ㆍ 어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 총자녀는 3명, 셋째자녀는 자신이 다 가지려하며, 협조 안하는 상황
3명의 자녀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다를 수 있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등기절차 진행은 법정상속으로 처리하고, 그 후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으로 처리는 자녀 3명이 상속인이므로, 기여도가 없다는 전제하에 3분의1 씩 강제로 상속하는 것을 말하며, 협조 안하는 상속인 서류는 법무사에서 강제로 발급 가능합니다.
3분의1 씩 3명이 공동 소유자가 되면, 삶을 살면서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 ㆍ 제재가 생기고, 결국 협조 안하던 셋째자녀고 협조하여 함께 처분 가능합니다.
만일 법정상속으로 해도 셋째자녀 삶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이는 첫째자녀와 둘째자녀가 피해볼 수 있어 이때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능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