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방
5.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제매입)>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존치시켜 주십시오.
○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6/106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임.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대상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중고자동차에 한함)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중고자동차에 한함)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율은?
* 재활용폐자원:취득가액 × 6/106
- 취득가액은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에 80/100(2007년 취득분은 90/100)을 곱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중고품(중고자동차에 한함):취득가액 × 10/110(한도액 없음)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율 품목은?
* 재활용 폐자원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폐비철금속류, 9. 폐타이어, 10. 폐섬유, 11. 폐유
개정요구안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은 제도 도입시에는 중고품(중고자동차에 한함)와 동일 하였다.
취득가액 × 10/110(한도액 없음)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은 현재 축소되어 취득가액 × 6/106입니다. 향후 폐지될 계획입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제도 도입시 처럼 공제율을 중고품(중고자동차에 한함)와 동일 하게
취득가액 × 10/110(한도액 없음)으로 환원시켜 목적에 부합되게 해주십시오.
정책제안자 : (사)자원재활용연대
담당: 정책분과위원장 김종선, 기획분과위원장 봉주헌
궁금하신 것 이나 연락 하실 분은 010-4456-9245로 연락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