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준다며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경찰 사칭하여 사기범행을 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돈이 궁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준다고 속여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경찰을 사칭하여 대포통장 사건과 연루된 것처럼 속인후,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아 돈을 편취한 일명 보이스피싱 인출책 박○○(만20세,남,무직)을 검거,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2,000만원↓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제4항제1호 3년↓·1,000만원↓
평소 돈이 궁하던 정○○(만40세,남,무직)는 어느날 “통장 임대”라는 문자 한통을 받고 임대료를 준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배달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넘겼다.
일명 대포통장을 넘겨 받은 피의자들은 13. 4. 8. 다른 피해자 한○○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속여 금 1,400여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또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약 1,000-3,000만원의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범죄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일단 모집하여 그 통장은 퀵배달을 통해 서울 소재의 지하철역 구내 물품보관함에 넣게 한후, 인출책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찾아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과 QQ(중국 카카오톡)로 연락 한국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수시로 범행 대상 계좌의 입금액,
출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을 한 돈을 즉시 인출하여 다시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입금하고, 인출책들은 범행 대가로 인출금액의 1.5%(1,000만원의 경우 15만원)를 받았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 되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퀵배달 차량을 미행 서울 신사역 물품보관소까지 추적하여 이틀동안 잠복 끝에 보관함을 열고 통장을 찾아 가려는 피의자 박○○를 현장에서 긴급체포 하므로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체포한 박○○에게 압수한 휴대폰에 다른 피해자 것으로 보이는 수십개의 통장과 수백명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가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경로등 추가 범행여부에 대해 확대 수사할 예정이며, 임대료를 받고 타인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며 이들 통장이 모두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범행 계좌로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