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사회에서나 국제 사회가 공인하고 있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의 3류 정치 개혁은 국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는 한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선진국가의 정치학자나 정치인들까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대형 문제점은 대부분 국회로부터 생산되거나 확산되고 있다고 공언하더라도 별로 과언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외의 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오죽하면 공공연하게 국회 무용론이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하는 한심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먼저, 국회 개혁은 절대 국회에 맡길 수 없으며,
별도의 입법부 개혁 기구가 주관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국회의원 정원을 현재의 1/3 이하로 절대 100명을 초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조항을 포함한 각종 특혜 조항을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해임에 관련하여 새로 입법화하여, 명문화해야 할 것이고,
보수 체계를 포함한 보좌진을 대폭 감소시키고,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3권 분립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보수와 입법부의 정원 관리 문제는 입법부가 독단으로 입법화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한국의 정치계를 오염시키는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 현행 대한민국 입법부의 행태를 신중하게 고려한다면, 아예 국회를 없애고, 별도의 기구로 입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3권 분립 제도 하에서 가장 저질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입법부인 국회는 존폐 문제부터 포함하여 제일 먼저, 개혁의 칼로 단칼에 조치를 해야만 국가가 명실공히 재건의 길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