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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선정당사자) 정창화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소만마을 1003동 1104호
연락처(휴대전화) : 010-5779-6034
[원고 선정자는, 별지 목록(당사자선정서)으로 첨부합니다]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노태악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02-503-1114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4. 4.10. 및 2024. 4.11. 결정한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처분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원고 선정당사자와 피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원고 선정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자유대한민국에서 국가 수호를 위한 애국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펼쳐온 국민들이고 동시에 선거 유권자들이며, 원고 선정당사자는 그러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애국시민단체의 대표자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 4. 5.~4. 6.(사전선거일) 및 2024. 4.10.(본선거일), 이하 ‘4.10 총선’이라 합니다]에서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들인,‘원고 선정자들’[별지 목록(당사자선정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은, 그 인원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이들이 모두 직접 소송수행을 담당하기엔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기에, 부득이, 위‘원고 선정당사자’를 그 대표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원고 선정자와 원고 선정당사자를 합하여 진술 해야할 경우,‘원고들’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2) 피고 위원회는, 국가의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지난 2024년 4.10 총선에서도 선거사무를 총괄한 헌법기관인데, 아래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위 총선거를 비롯 그동안의 각종 공직선거에서 1997. 12. 19.부너 2024. 04. 10. 제22대국회의원 총선거때 까지 관행적으로 종북 종중 주사파 등 반국가성향의 정치인들을 특정하여 당선시켜내려는 부정선거음모를 일찍이 잉태하고 계속하여 이를 버리지 못하고 이어오면서 불법선거를 감행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해온, 기획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공직선거 주무관청입니다.
(3) 피고 위원회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긴 하지만 그 사실을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한 관계로 현재는 엄연히 공직선거 주무 헌법기관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합법적으로 제22대 불법국회를 해체시켜 내기 위하여는 선거범죄단체이긴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불가부득이 피고 위원회를 상대하는 바입니다.
Ⅱ. 본 소송의 성격 및 관할의 문제
1. 본 소송의 성격
청구원인을 본격적으로 진술하기에 앞서, 본 소송의 성격에 관하여 간략하게 진술하고자 합니다.
(1)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쟁송(동법 제222조 선거소송, 제223조 당선소송)에 해당하는 선거소송이 아닙니다.
본 소송은, 피고 위원회가 9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속 위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이라는‘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사유가 있어 제기하는‘행정소송’에 속합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로서 2024. 4.10. 결정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결정(공선법 제188조 ①) 및 2024. 4.11. 결정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결정(동법 제189조 ④)이라는,‘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공포하였는바, 본 소송은, 그‘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고들(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 전원)이 제기하는‘행정소송’인 것입니다.
(2) 원고 선정자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피고 위원회가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을 직접 받는‘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 선정자들에게는‘원고적격’의 판단에 있어서 넓은 의미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며, 한편‘권리보호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선정자들에게‘법률상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위‘당선인 결정처분’은 피고 위원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한 형태로서, 이는‘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속하므로‘처분성(處分性)’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아니라,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행정소송’에 속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2. 본 행정소송의 법원관할의 문제
(1) 그러므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제기할 수 있는 선거쟁송(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제223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그 준거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일반 행정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관할 법원 또한 대법원이 아니라‘행정법원’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은 이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큰 하자가 있는 공직선거 관련 소송에 대하여, 그동안 법원은 항상 오로지 공직선거법상 규정(동법 제222조 및 223조)에 한하는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논리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소 사건과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의 경우,‘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 여부를 따져보았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대법원으로 이송’하고마는,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방식을 취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과련 소송은 공직선거법 이외 어떤 법률에도 의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특별법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9인 합의제 행정청이고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법의 의율대상이 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부인 할 자는 전무하리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서 소장 접수 즉시 대법원으로 무책임하게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이송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송이송은 본 소송에서는 적용할 정확한 근거 규정도 없는 무리한 이송이므로, 이 또한 위법 또는 불법적이므로, 그러한 소송이송 역시‘당연무효’인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관련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무리한 법률 해석 등을 통하여, 아무런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행정소송 사건을 무조건 대법원으로 이송시켜 버리는 우를 범해 온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이 법논리상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루어야 할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하여도,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로 사건을 무조건 일괄하여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바람에, 명백히 선거범죄를 통하여 당선된 당선자(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공직선출직 모두)들의 당선이 합법화되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괴물국가가 되었고 피고 위원회가정치지도자를 선정하는 국가 즉 헌법상의 정상국가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비정상 괴물국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을 접수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행정행위의 처분성 판단이나, 소의 이익, 원고적격 판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협량한 판단을 지양하고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해 주시고, 오로지 이미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구국정신으로 심리 및 판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3.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어야 하고 동시에 합법행정이라 할지라도 법적합성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 행정의 경우에는 법적합성 결여 문제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당연무효의 선거행정 행위이므로 불법선거 행정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 합법행정+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설사 합법적인 행정행위일지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⑤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피고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4) 법률전문가이신 법조인들조차 불법선거가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하는 상태이므로 불법선거관행과 “당연무효론”이란 법이론를 연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만약 이 사건이 법조인들을 대거 동원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돠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것입니다.
4. 피고 위원회의 최초의 역사적 불법선거 시작 경위
(1) 피고 위원회가 최초로 불법선거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놀랍게도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입니다.
(2) 1994. 3. 16. 제14대 국회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IT강국 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여 보궐선거 등 지역단위 소규모 선거때 전산조직을 시험삼아 이용해 보다가 전국규모의 선거때도 전산조직을 이용해 보게 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입법했던 것입니다.
(3) 피고 위원회는 1997. 12. 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종북 좌파인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부정선거 방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망하기로 작정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감행하므로써 김대중을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냈던 것입니다.
(4) 피고 위원회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려면 부칙 제5조를 전국규모 선거에 적용할 수 있게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린 가운데 부칙 제5조 제2항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제정한 후 정상적인 투표지 집계를 실행했어야 옳았습니다.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고 규칙 제정을 안 한 이유는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꼼꼼히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안 하였던 것입니다.
(5) 제14대 대통령선거때는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6) 제 15대 대통령 선거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대선때보다 2.000명을 줄여서 투입을 하였는데 개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7시간 30분으로 절반 가량 개표시간이 오히려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7) 그 당시 선거법은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집계를 하는 수개표제 였습니다. 그런데 수개표제하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행한 사실은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5. 공직선거법은 전자선거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5)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입니다. 또한 행정법학 법이론에 의하면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합니다.
6. 위 제278조 입법은 절차상 위법한 입법이었음
(1)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정권은 향후 정권이양에 대해 고심끝에 전자선거를 통해 특정하는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00. 02. 08. 공직선거법(당시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었음)을 개정하게 됩니다.
(2)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2.000. 01. 31.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외 138명의 국회위원 발의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합니다.
(3) 제15대 국회는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8일만에 모든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당시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묵살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 합니다.
(4) 국회의원들은 그해 4월 제16대 국회위원 총선거를 위해 지역구에서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2.000. 02. 08. 14:00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이 공고됩니다.
(5) 당일 14:00에 모였으나 본회의는 밤 23:45분에야 개의가 되어 일사천리로 위 개정법률(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6) 이 사실이 언론에 일언반구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실을 아는 일반 국민은 전혀 없습니다.
(7) 이 사실을 아는 분은 제15대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다수 생존해 계십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불문률로 되어 있습니다.
(8) 이 사실을 이 소장에 밝히는 이유는 불법선거에 관한한 본 선정당사자가 최고의 권위자임을 스스로 밝히고자 함이요. 또 최고의 권위자임을 밝히려는 목적은 自高(자고)하고자 함이거나 자만심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히기 위함이고 신뢰도를 높여서 애국민들이 선정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다 무너진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세계 으뜸국가로 새로 창건하고자 함에 있다는 속내를 밝혀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9) 그리고 이 소장을 받아 볼 피고 위원회의 실무 소송수행자들이 엉터리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더라도 과감하게 피고 위원회의 체면 유지 차원에서 답변서 작성을 시도하려는 결의를 중단시키고자 함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7. 제16대 대통령선거는 100% 불법선거
(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과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저자선거를 실시하려다가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2,732억원의 거액이 필요한데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부할 것이라는 예단을 한 나머지 그 이유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선거를 실시한 사실은 불법선거 행정행위였습니다.
(2) 100억원이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는 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올리고 부칙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제반 규칙들을 제정해야 옳았으나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등 제반 규칙들을 제정하게 되면 왕창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제반 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3)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선거를 감지한 성난시민들이 선거종료 즉시 한나라당사에 몰려와서 부정선거를 외치기 시작을 하게 되자 한나라당은 떠 밀려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당시 한나라당에는 율사출신이 47명이나 되었고 소송대표 안상수의원과 이주영의원 두 명이 소송을 진행하여 80개 선거구를 재검표 한 결과 개표조작을 한 증거가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으나 김대중 정권이 100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보여 주며 “한나라당이 쓱대밭이 되지 아니하려면 소를 취하하라”는 압력에 굴복하여 소 전부를 취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4) 재검표 당일 작성된 한나라당부정선거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의 경우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수다하였다고 보고가 되는 등 부정선거 증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으나 소 취하한 사실은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역사애 기록이 남았던 것입니다.
(5) 경기도 고양시 장항3동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 투표지수가 47매가 부족하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수가 꼭 47매가 더 많았던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소 취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 갔지만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6) 선정당사자는 과거 대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80개 선거구 재검표때의 법관들이 작성한 검증조서를 열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투표지함 봉인이 거의 모두 다 훼손되어 있었다는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는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7)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 판결문과 한나라당 소송서류 일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바 본 행정소송 사건을 통해서 부정선거 자행을 위한 불법선거는 종지부를 찍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8. 필리핀 아료요 대통령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 시도 실패
(1) 2003년 필리핀 아료요 대통령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재선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으나 좌절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2) 아료요 대통령은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를 수입해 갔으나 전산전문가 교수가 리드하는 시민단체에 의해 발목이 잡혀 부정선거가 좌절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필리핀 시민단체가 한국산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을 청구한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필리핀 대법원은 이를 받아드려 2004.01.12.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준 사실이 있어 수입해 간 전자개표기는 고철이 되고 만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이 연합통신을 통해 한국에도 전파되어 이 통신자료가 각 언론사에 배포되었으나 일언반구도 보도된 사실이 없었고 같은 해 4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때 필리핀에선 고철로 폐기된 전자개표기로 불법선거를 실시하였고 지금까지도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여전히 개표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런 사실은 청구원인에 기술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나 결코 그렇치 않습니다.
9.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된 배경
(1) 선정당사자는 부정선거 도구인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번째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피고 중앙선관위측에서는 언제나처럼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2) 2016. 4.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8번째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소송을 제기하자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는 피고 위원회의 답변준비서면이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3) 하도 수상하여 확인 해 본 결과 위 178조 제2항 내용은 그 간 주장해온 위 제99조 제3항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전문을 옮겨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전선거 실시 법조항이 2014. 01. 14. 제정된 일자와 똑 같았습니다.
(4) 제99조 제3항을 제178조 제2항에 담은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사전선거 법조항이 신설된 배경에 대해서는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5) 하여 집요하게 피고 위원회와 국회를 오가며 탐문에 당하였던바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 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사실과 무관치 않음을 확인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 8번째 소송은 서울고법까지 올라가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사전선거 태동 배경을 정확하게 탐문하는데는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7) 제16대 대통령 선거때 처럼 왕창 투*개표 선거조작을 재연하고자 하는 기획부정선거음모가 작동하여 사전선거제를 창안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믿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8) 피고 위원회 소송 수행자들은 이 사건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 작성을 엄두도 내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10. 피고 위원회는 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1) 피고 위원회는 국민이 명령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첫째 위법행위이며 둘째 현재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행정 사무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전산조직사무화를 위한 규칙제정이 안 된 가운데 붋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 제시가 불가능함으로 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소장은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피고 위원회가 소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법규정을 찾아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 소장에 대해 반박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박답변서 작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법조항을 찾아내어 합법선거임을 제시해야 되는데 반박하는데 필요한 법규가 공직선거법규에는 100% 없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이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3) 피고 위원회 소송수행자들이 지난 2020년도에 원고가 제기한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 무효획인 청구의소” 답변서에서 공직선거법상의 쟁송인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반박 답변서로 작성하여 대법원에 접수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허위공문서 작성 수준의 엉터리 답변서 내용을 인용하여 각하판결을 한 넌센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4) 피고 위원회 소송수행자들과 대법원 허위판결을 감행한 대법관들을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와 직권남용죄명등으로 각각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각하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해 보려고도 고민을 해 보았으나 현 법조계 분위기상 목적한 대로 실효를 거양할 수도 없고 성직자 입장에서 죄 없는 하위실무자들인 소송수행자들을 고통주고 싶지도 않아서 이를 포기 한 바 있었습니다.
(5) 이 사건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상천외하게도 답변서가 작성되어 법정기한인 30일 안에 재판부에 제출되면 이는 필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 엉터리 답변서가 될 것이 명명백백하므로 만약 답변서가 제출된다면 이번에는 가차 없이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원고 및 애국민들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처단 받게 할 계획을 갖고 이 소장을 작성하는 바입니다.
(6) 결코 협박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두 다 손수 작성하여 제기한 행정소송만 10회를 제기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정당사자로서는 소송의 달인으로써 이 사건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엉터리로 면피용 답변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접수시키면 그 답변서는 필시 허위공문서 작성죄 구성범주를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 분명함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을 기피하라고 권해 두는 바이고 막상 답변서가 재판부에 접수될 경우 이번에는 가차없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몰아붙일 증거를 조성해 두조자 하는 것입니다.
(7) 이 소장을 접수하는 서울행정법원 법관들에게도 소송수행자들과 마찬가지의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법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치 아니하고 지난 제21대 국회 와 제22대 국회 때의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사건건 형사고발 조치를 감행하는 한편 원고 및 애국민들을 총동원하여 온갖 합법수단을 총 동원할 계획을 품고 오로지 불법선거를 중단시키고 그림자정부의 진지들을 모조리 파쇄해 버리고 합법적인 법정투쟁 수단*방법과 원고 및 애국민들을 총동원하는 수법으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우뚝 서게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꿈 실현을 위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닦아서는 영감에 사로 잡혀서 이 소장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바입니다.
11. 소장 격식을 멀리 떠난 소장격식에 맞지 않는 파격적인 소장 작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1) 구정 설을 지나서 신속하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으로 법학박사인 지인 법무사가 작성한 소장을 이메일로 받아보는 순간 “ 이 정도로 작성해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승소해 내겠다는 거야?” 하는 생각을 품고 사전에 허락을 받아 놨기 때문에 소장내용을 대폭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은 법조인 답게 너무 지나치게 온건하게 소장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야금 야금 손을 대다 보니까 대통령관저와 서울지법 앞 및 서울구치소 애국동지들의 악전고투하는 애국열정이 여과없이 고- - -대로 선정당사자의 심금에 이입되고 있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2) 이 사건 선정당사자인 제 아내가 등 뒤에서 위딩작업을 지켜보다가 ” 미친 짓 그만 하세요! 대통령도 못하고 구속되는 마당에 행정소송이 먹혀요? “라고 토해 내는 투박한 말 한 마디에 ”맞아! 맞아! 당신말이 맞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거야!“ 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차라리 아주 미쳐버리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3) 소장이 아니라 장편소설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소장을 통해 나라가 온통 망해가는 길로 줄다름질을 치고 있는 망하기 일보 직전의 대한민국을 물꼬를 돌려서 세계만방의 으뜸 국가로 더 나아가 예수그리스도교 종주국 제사장나라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도록 이 소장이 다윗 소년에게 들려졌던 물맷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심정으로 위딩을 계속하는 바입니다.
12. 이 소장이 다이나마이트 폭탄이나 분신자살을 대신 할 수 있을까? 대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이 사건 선정당사자는 가짜 대통령이었다고 지금까지도 확신하고 있는 노무현이가 2003. 12. 19. 19:00경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노사모 주최의 “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 기념 국민대회”에서
손을 높이 치켜들고 ‘시민혁명은 아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하나님!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다’ 라고 외치는 저 소리의 의미를 아시지요? 제가 ‘역시민혁명’을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라고
앞뒤 가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서원기도가 선정당사자에게는 평생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역시민혁명 서원기도는 2003. 12. 20. 시작된 역시민혁명을 100% 성공시키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늙은 노인 목사에 지나지 않는 위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혁명이 100% 완성되거나 이 세상을 따나기 전에는 애국진영을 탈영하지 못하게 하는 평생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2) 선정당사자는 ① 부정선거의 도구인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소”를 2005. 4.부터 2016. 4.까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기하여 8차례 제기, 8차례 패소.
② 제19대 대통령선거(문재인)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 및 패소,
③ 4.15총선 및 4.10총선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 연이은 패소를 경험하는 가운데
④ 선거관련 행정소송 발상?
선정당사자는 어느 누구도 발상조차 못하는 행정소송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무자격자들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행정소송기법*노하우를 개발해 냈던 것입니다. 아 서살은 기적과도 보아야 합니다.
이 행정소송기법*노하우 개발은 하나님께서 선정당사자에게 영감을 통해 물맷돌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안목과 혜안이 가려져 있는 관계로 인해 선정당사자의 행정소송기법과 노하우를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3) 선정당사자는 탄핵정국 수습에 일조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여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 2024. 12. 25. 전광훈 캠프에다가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당연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로 구국의 첩경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SNS를 전파한 바 있습니다.
(5) 2025. 1. 3. “행정소송으로 2개월 안에 국회를 해체시켜 탄핵정국을 깔끔히 해결시켜 내자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변호인단 구성비용을 모금하는 회원모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6) 2025. 1. 12. 또 다시 “전광훈 대국본 의장께 SNS를 재차 전파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7) 하는 수 없이 2025. 1. 17.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및 헌변(헌법을 생각하는변호사 모임)에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사건의 무료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호소합니다.”라고 호소한바 있습니다.
(8) 위 내용들을 SNS를 통해 전광훈 캠프 및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무차별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9) 급기야는 윤석열 대통령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10) 광화문에 200만명의 애국민들이 운집한다고 해도 촛불집회를 견제*약화시키는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탄핵정국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수단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 냈습니다,
(11) 하여 이 행정소송이란 물맷돌을 던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12) 선정당사자는 그림자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부를 콘트롤 하는 지배에서 벗어나는 수단*방법을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12) - 1.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대법원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고 감옥에 같히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2)- 2. 법조타운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분신자살을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았으나 죽는 것이 겁나거나 천국들어가기 위해 평생을 예수쟁이로 살아 왔는데 자살로 인해 지옥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28년간이나 이어온 불법선거 관행이 단절 될 정도로 핵폭탄 역할*기능으로 작용을 못하고 개죽음에 끝나고야 말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여 자살도 포기 했습니다.
(13) 이런 글을 소장에 기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장이 진짜 물맷돌이 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을 알려 드리고자 함입니다. 동시에 국민들과 피고 위원회의 소송수행자 및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 법관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소장 작성 격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13. 선거관련 행정소송 판결례는 없습니다.
(1) 2020. 04.15. 총선때와 2024. 04. 10. 총선 때 각각 국회위원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대법원에서 각하결정이 된 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그러나 그 판결은 판결례로 인용이 불가능한 판결입니다.
(3)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 사건은 대법원 법정에서 5분 변론으로 시간 제한을 하는 바람에 선정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다가 법정 경찰 2명에 의해 법정밖으로 끌려 나온 사실이 있었을뿐 단 한 차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변론 절차도 없이 두 건 모두 다 각하결정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판결례로 인용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4) 이 고지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가 없었으므로 승복한 것이 아니냐? 라는 등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이를 판결례로 인용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고지해 드립니다.
(5)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 한번도 없이 직권남용죄를 자행한 결과에 의해 각하결정을 한 판결 사실을 판결례로 인용하는 것은 또 다른 허위공문서 작성죄 범죄행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어미 고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Ⅲ. 무효 원인
1. 부종선거 음모 실현을 위한 불법 선거
(1) 피고 위원회가 2024. 04. 10.과 2024, 04. 11. 결정한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당연무효’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2)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북, 종중, 좌파성향의 특정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부정선거 음모를 실현해 내기 위한 불법 (不法)선거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 ‘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처분이 될 것인데, 지난 2024. 04. 10. 실시한 총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허다하여,‘법적합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처음부터 선거행정 자체가 그 효력이 없는‘당연무효(當然無效)’의 행정행위이고, 그에 기한 행정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당연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무효’이라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학상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으로 정립된 이론에 속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라면,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법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4) 더구나 그 선거 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당연무효’의 행정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2024. 0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의 행정청(피고 위원회)의 행정행위(당선인 결정처분)는‘당연무효’이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은 당선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며, 이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회는‘불법 국회’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무자격자들에 의하여 제22대 국회가‘원(院) 구성’을 하고, 사태를 잘못 파악한 국민 및 언론 등에서 정식의 이의제기도 없이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되어 버리는 사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긴급사태일 것입니다.
2. 불법선거로 탄생한 제22대 국회의 해체
(1) 피고 위원회에 전자선거 실시의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법규정
1)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자선거 실시 명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3)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 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4)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5)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입니다.
6)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법규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당연했었는바 전자선거를 거듭 실시하였다면 곧 모바일선거제로 진화하였을 것이고 모바일선거제가 채택되었으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선거 소요경비가 절대절감으로 인해 이미 부국강병국가가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국가적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선거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위원회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 할 법규칙을 정하지 않은 소위‘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위 6항 중 겨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절차와 방법 규칙은 제278조 제정당시 동시경 13개규칙조항은 제정하였을 뿐 그 나머지 전산전문가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사무원 위촉규칙을 비롯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같은 검증규칙, 같은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위원회에 의한 불법선거 및 부정선거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3.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
1)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기 때문에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왕창 투*개표 조작이 실현되었으나, 당시 [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투*개표 후유증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여서 제17대 대선때는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불법선거는 자행되었으나 선거조작은 전무하였습니다.
2) 제18대 대선때에는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피고 위원회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리히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투표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6)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배경이 피고 위원회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7) 결국 이 부분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고, 이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봅니다.
4. 불법선거의 기타 여러 행태와 선거무효
(1)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 ‘투표지분류기’사용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중요사항이어서 중복 기술)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3)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4) 투표용지에 ‘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5) 개표의 결정적 결함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03. 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는바,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 경우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무효입니다.
Ⅳ. 결 어
위와 같이, 피고 위원회가 2024. 04. 10. 및 2024. 04. 11. 결정한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처분은, 내용상 치명적인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전부 당연히 무효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 선정당사자는, 원고명단을 이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보완 접수시킬 것이며 이 사건 소장 제출 후에도 선거의 무효 사유와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 사실을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고발장 1~3
2. 보도자료
3.
첨 부 서 류
1. 별지 목록(당사자선정서) 1부
2.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 간략한 역사 1부
3.
2025. 1. .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서울행정법원 귀 중
[첨부 서류 2.]
부정 및 불법선거에 대한 투쟁, 그 간략한 역사
[원고 선정당사자(정창화)에 의한 투쟁]
참고로, 본 소송을 제기하는‘취지’에 대한 보조자료로서, 원고 선정당사자에 의한 ‘부정선거 및 불법선거에 대한 법적 투쟁’의 간략한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첨부합니다.
1. 역 사
(1) 199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각종 공직선거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많은 선거쟁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원고 선정자들 소속의 시민단체인‘애국민총연합’에서는, 과거 2020년 총선이 끝나자마자,‘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도 있었는데, 그 소가 계류 중이었던 서울행정법원에서 마땅히 심리하고 판결할‘행정소송’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의‘선거쟁송’사건으로 취급하여, 대법원 관할사건이라면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 당시 원고(이 사건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는 이에‘즉시항고’하였던 것이나, 법원은 법리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판결례를 인용, 원심이 옳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소송사건처리 촉진진정서’를 제출(2020년 4월)하였었고, 다시 석명명령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2020년 5월)하는 등 법정투쟁을 하였고, 한편 변론기일지정 촉구 탄원서도 제출(7차례)하였던 것입니다.
(3) 당시(2020. 6.16.) 대법원 재판부는,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원고에게, ‘사건이 많으므로 5분간 안에 진술을 마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였고, 원고는 그에 항의하는 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제지받아 진술이 중단되자, 대법원은‘사건심리를 종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등 재판지휘권을 야만적으로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원고가 계속 항의의 진술을 하려고 하자, 법정경찰 2명이 양어깨를 끼고 강제 퇴정당한 일도 있었으며, 그후에도 원고는, 2022. 7.19. 및 동년 7.25., 8. 8. 연이어 변론재개의 탄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4) 결국, 위 사건은 1, 2, 3 심 통털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 한번 없이 법관 고유의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직권으로, 각하 결정의 재판(2022. 8.31.)을 하였던 것입니다.
2. 결 어
위와 같이, 법원은 항상 명백하게 큰 하자가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오로지 공직선거법상 규정(동법 제222조 및 223조)에 한하는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논리로, 일관하여 행정법원에서 선고 관련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소송마저도 무조건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 및 행정법원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바람에, 명백히 엄청난 범죄행위를 통하여 이 나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의 공직 당선자가 결정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가를 수호할 수 없는 엄청난 사태에 곧 이르게 될 것이므로, 법원은 이 사건을 진지하고도 깊게 심리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합니다.(끝)
소 장
원 고(선정당사자) 정창화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소만마을 1003동 1104호
연락처(휴대전화) : 010-5779-6034
[원고 선정자는, 별지 목록(당사자선정서)으로 첨부합니다]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노태악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02-503-1114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인지대 : _____________원
송달료 : _____________원
서울 행정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