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당기준일 3개월 전 취득한 주식에서 얻은 배당은 제외하는데
이 배당이 의제배당이면 배당기준일이 자본전입결의일인지 잉여금처분결의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배당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을 하는 년도는 배당을 받은 년도 기준인가요? 잉여금처분결의일 기준인가요? 만약 x1년도가 잉여금처분결의일이고 실제론 x2년도에 배당을 받았으면 해당 배당에 대한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은 x1년도 하면 되나요?
또 무상주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한 년도에 무상주의제배당 세무조정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하면 되나요?
첫댓글 1.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를 정하는 날로 통상적으로 결산기 배당의 경우 배당 지급연도의 전년도 종료일을 배당기준일로 합니다.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자본전입결의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면 됩니다.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의 대상 사업연도는 배당이 익금이 되는 사업연도(일반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입니다.
3. 무상주의제배당의 수입시기가 자본전입결의일이므로 자본전입결의일이 속한 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시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