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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19. 6. 행정안전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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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 대표 발의(제출)자 | 발의(제출) 일자 | 경 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소병훈의원 | 2017.1.31 |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7.7.17.)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진선미의원 | 2017.2.3 |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7.7.17.)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권은희의원 | 2017.2.8 |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7.7.17.)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추혜선의원 | 2017.7.13 |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7.8.23.)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인재근의원 | 2018.12.12 |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12.13.) |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김해영의원 | 2016.8.16 |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6.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회부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 | 이개호의원 | 2017.3.9 |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7.7.17.) |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2019. 6. 25.)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9.6.26.)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약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하였음.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부랑인 등의 강제수용 등의 국가폭력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짧은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건” 및 “추가적으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활동을 위한 “청문회” 등을 도입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의 강구” 등 국가의 적극적 조치 등을 규정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가.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2년”으로 규정하여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활동을 재개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나. 진실규명의 범위에 있어 현재 “권위주의 통치 시” 등과 같이 비교적 불명확한 표현을 “1993년 2월 24일”로 변경하는 등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법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완화하여, 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항).
라.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23조).
마.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
바.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 등의 보호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자문기구의 구성원”도 보호대상이 되도록 확대함(안 제30조).
사. 정부가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36조).
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피해자 지원 단체”의 조직을 제한함(안 제43조의2).
자.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행위”에 대한 벌칙, “청문회 도입”에 따라 필요한 벌칙,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 제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45조).
차. 현행법 상 “진실규명활동 방해를 위한 자료 거짓 제출” 등의 일부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위원회의 조사활동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완함(안 제47조).
법률 제 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시행일”을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희생사건”을 “사망·상해·실종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를 각각 “1993년 2월 24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를 “진실규명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3급 이상”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제2항 중 “제7542호”를 “제0000호”로, “기본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을”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로,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을 “제244조의3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의”를 “제6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의”를 “제7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단서 중 “제출요구를”을 “제출 명령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제출요구를”을 “제출 명령을”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의4(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제23조제9항을 준용한다.
④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5(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6(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의7(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에 대하여는 제23조제9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제1항 중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를 “직무를 수행하는”으로, “직원 또는 감정인에”를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로,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을 “폭행”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를 “협박하여서는 아니되며”로,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을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감정인의”를 “증인·감정인의”로 한다.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증언·감정·진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의 제목 중 “명예회복”을 “명예의 회복 등을 위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복시키기 위한”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5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을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칭한”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증언·감정·진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방해한 자
4.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제46조제1항 중 “범죄가”를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을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로, “허위의 진술”을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로, “허위의 자료를”을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조사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초로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종전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조사기록 등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기록과 수집한 자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홍익표의원 수정안에대한 『인재근의원대안입법안』설명
■ 진실규명 범위 : (대안)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수정) 재심사유에 해당하거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건
의견 : ‘재심사유’나 ‘상당한 이유’를 포함시킴으로써 유족이 심의 이전에 재심의 이유를 스스로 제시해야 할 요건을 강화함. 따라서 이전 위원회에서 결정 이후에 유족에게 이후 대책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만일 위원회의 구성이 홍익표의원 수정안으로 변경될 때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숫자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소멸시효초과. 기각.불능,패소,각하들의 사건은 재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음
■ 위원회의 구성 : (대안) 총15명 : 대통령 4명(상임2), 국회 8명(상임2), 대법원장 3명
(수정안) 총 9명 : 대통령 1명(상임1), 국회 8명(여당4(상임1), 야당4(상임1))
의견 : 위원들 대부분이 국회 추천인사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위원회가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운영, 심의,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그리고 과거사위원회처럼 조사권한이 약한 위원회에서는 엄밀한 사실에 기초하기 보다는 증언이나 정황증거에 의해 사건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추천 위원까지 배제함으로써 결정 이후 민사소송으로 갈 때, 결정의 사회적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기각이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짐.
■ 조사기간 : (대안) 4년(연장 2년)
(수정안) 3년(연장 1년)
의견 : 조사의 내용과 대상의 방대함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는 조사기간으로 판단됨.
4년+2년 원안대로 조사기간확정
■ 벌칙조항:(대안)벌칙조항
(수정안)벌칙조항삭제
증언, 진술 등의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삭제
의견 : 국가 폭력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이 상당수 남아 있음. (국정원,경찰청장.국방부.행안부등 관계기관)청문회불출석으로 처벌조항삭제로인한 따라 기록 보다는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벌칙조항의 삭제는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임.(예 : 허원근일병 의문사 사건)
■ 유족회추천 상임위원장및 상임위원(5,18유족회 특조위원추천.세월호유족 특조위원추천경우)
의견: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 피해유족의 최소한의권리행사
■ 유족회추천 자문위원(약간명)
유족의 피해경험과 사례를 조사관들에게 자문하여 진실규명에 활용
◀총괄 의견▶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권한은 법안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차기 국회의 의석분포를 예측해 보아도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이는 과거사 위원회에서 심의할 대부분의 사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사건, 의문사사건.권위주의시절 인권침해사건(각종 조작사건, 형제복지원사건.선감학원 등))의 조사와 심의 결과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홍익표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과거사법이 누더기 법이라고 낙인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개악하는데 함께 한 소위 과거사 전문가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지난 7월23일행안위에서 의결된 원안과 상기에 제시한 보충안을 20대 반드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줄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홍익표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대안입법』을교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유족들과 사전에 법안내용을 조율해 확정발의하여 2월 3 월 5월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시켜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
첫댓글 천리길 부산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유족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경남유족남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대로된 과거사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유족이 나서지 않으면 않됩니다.
국회행안위는 유족이 우너하는 과거사법안을 20대회기내와 통과시켜줄것을 촉구합니다
부 산경남권역유족들의 과거사입법의지는 뜨거웠습니다.올바른과거사를위한 투쟁의대열에 잎장설것을 다짐하였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