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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이력 깔끔하게 세탁…정순신 아들 ‘꼼수’ 보니
입력 2023. 3. 9. 14:05
‘전학 정당’ 판결 받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새학기 개학 맞춰 1순위 지망고로 전학
졸업과 동시에 학폭 기록 삭제해 ‘이력 세탁’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전학을 6개월간 미루다 이듬해 신학기 개학에 맞춰 전학을 갔다. 여기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강제전학 등 조치사항이 삭제되면서, 학폭 이력이 깔끔하게 ‘세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재심에서 강제전학이 결정된 이후에도 정 변호사 아들은 6개월 동안 전학 조치가 안됐다”라며 “이후 가해자 요청에 의해 학기 중간이 아니라 신학기가 시작될 때에 (가해자가) 1순위로 지망한 학교에 배정됐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6개월 동안 피해 학생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공황상태를 겪기도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어야 했다”며 “가해 학생은 학교에 잘 다니다가 신학기에 지망하는 1순위 학교에 진학해, 불이익이 최소화된 상태”라 비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2학년이었던 2018년 6월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재심에서 강제전학이 결정됐다. 정 변호사 아들 측은 불복해 소송전을 시작했으나, 이로부터 3달 후 전학조치가 정당했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이 학교에 전달됐다. 그럼에도 학교는 전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듬해 2월 강원도교육청에 전학학교 배정 요청서를 보내 전학 조치를 밟았다.
이에 대해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은 “법적 분쟁중이어서 전학 조치를 바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집행정지신청은 2018년 9월에 기각됐고, 이후 14일 이내에 강제전학이 집행됐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강원도에서 확인해보니 학교에 이를 통보했다고 했고, 학교장의 전학 미이행조치는 위법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해 학생은 가해자와 같은 수업 교실까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교육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었는데도 거시경제학을 같이 듣게 했다”며 민사고의 대처를 비판했다. 이에 한 교장은 “그 과목은 한 가지 수업밖에 없었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학기 시작에 맞춰 전학을 간 정 변호사의 아들은 반포고등학교에서 1년을 보낸 후, 졸업에 맞춰 학폭 이력을 삭제하는데 성공했다. 권 의원은 “학폭 발생 당시 학폭위 회의록에는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를 ‘없음’이라고 기록했고, 화해 정도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이 ‘없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 판결까지 반성 정도와 화해가 없다는 사실관계는 계속 유지되는데, 반포고에서는 (학폭 이력 삭제에 대해) 심의할 때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있었다고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학폭 담당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와 면담했고,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하기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피해자와의 화해, 반성과 무관한 학폭 이력 삭제는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를 불러왔다. 권 의원은 “서류상으로는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가 전혀 나와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학폭 기록 삭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반성했느냐를 물으면 누가 아니라고 하겠느냐”며 “피해자와의 화해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회의록에는 있다면서 회의록은 공개못한다고 하면 이걸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