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대별되지만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은 직접세이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다. 관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 관세로 나뉜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과 같은 일반법이 있으며, 각각의 세목마다 개별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이 제정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여러 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과세의 원칙(제14조), 신의성실의 원칙(제15조), 근거과세의 원칙(제16조) 등이 그것이다.
한편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제27조),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고(제35조)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국세는 지방세에 우선해 징수한다(제37조). 또한 국세에 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55조 및 제66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제56조).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제2조), 세목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그리고 도세·구세·시(군)세로 대별되며(제6조), 다시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 등과 같은 보통세와 지역자원 시설세·지방교육세 등과 같은 목적세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제 자주권에 근거해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3조).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그리고 일부과세 등을 할 수 있으며(제7조 및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9조의 2).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며(제31조), 도세는 시(군)세에 우선하고(제34조), 기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해 지방세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며(제82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제84조).
첫댓글 선생님의 유익한 세법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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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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