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62420.html
만약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병원에서 나가려고 할 때, 의사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DAMA: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각서를 받는다. 이에 대한 책임을 환자가 감수하겠다는 각서다. 결과는 종종 비극적으로 끝난다. 이에 대한 판례는 사건마다 다르다. 1997년 12월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의 재판 결과는 의사에게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고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뇌부종이 커지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료진은 보호자 없이 9시간 수술을 마쳤다. 이튿날 나타난 환자의 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했고 입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환자를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료진은 디에이엠에이 각서를 받고 환자를 앰뷸런스에 태워 집으로 옮겼다. 인공호흡기를 떼자 환자는 5분 만에 숨졌다. 2006년 대법원은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살인방조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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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의 경우, 환자 가족이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했다 해도, 이를 말리지 않은 의사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신해철 씨가 퇴원을 원했다 해도,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저 퇴원 할래염' 했더니 병원에서 '아 그러세요' 했다면, 환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테니까요.
또한, 현재 병원 측으로부터 확보한 진료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이냐도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나저나 여담입니다만, 생전 마지막 트윗 발언은 수술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못 한 상황에 대한 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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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4103122008080133&outlink=1
신해철 소속사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1일 “S 병원이 보내준 신해철 진료기록부에는 위 축소 수술 항목 뿐 아니라 다른 진료 항목 역시 빠진 것들이 많았다”면서“고인에게 들은 내용과 많이 달라 따지니 그제야 수기(手記)로 적은 것도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S병원 관계자 말을 빌려 “원장이 수술 과정 중 임의 판단으로 한 치료 조치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며“신해철 매형이 의사다. 매형 의사 동료들이 진료기록부를 함께 검토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풀어줬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지네병원의사들이 스카이대 출신들이라고 스카이병원이라고 이름지은 돈벌이장사꾼용병원 정말 어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