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7일 발의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 해 231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자 정치권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관변단체가 선거 및 정치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지원으로 맞불 집회·여론 조성 등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제 집회 동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기 자유총연맹은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친정부 성향의 극보수 유튜버를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다시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자유총연맹 등 각 단체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했다.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규정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도 요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자유총연맹의 정치 중립 정관 삭제를 승인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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