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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귀농! 이래서 어려워요 농지원부
한오라기 추천 0 조회 693 17.09.07 11:5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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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9.07 12:47

    첫댓글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타인이 짓던 농사를 금년 추수후 부터는 농지소유자 본인이 지으려고 합니다
    양파 모종을 심고나서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될까요

  • 17.09.07 12:49

    농업기술센타로가서 농지원부신청하시면되요

  • 17.09.07 13:28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농지원부는 면,동사무소 산업계이고 농업경영체등록은 농관원에서 합니다.
    즉 실제 농사를 짓는다는 증명인 경영체등록은 농관원,원부는 경영체등록이 된 토지에 한해 산업계에서 등록하고 발급 해줍니다.

  • 주소지읍면동에 농지원부등재신청 하시면 경작여부를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소재지읍면동으로 문서로 경작여부를 회신받아 농지원부등재합니다

  • 17.09.07 13:28

    농지원부는 소유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시고.
    면사무소 직원이 현장 답사하고
    주위 사람들께 물어봅니다.아무개씨가 농사 짓냐고~~
    농업경영체등록은 주소지 농업기술센타에 가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타는 방문은 하지않고
    위성사진으로보고 제외시킬건 제외 시키고 농지 면적 계산하더군요.
    이상 저의 사례였답니다.
    처음농지 살때
    주소지가 농지랑 달랐거든요.
    한쪽에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면적은 농지에서 제외하더군요.

  • 17.09.07 15:54

    나무가 잇으면 안됩니다

  • 17.09.09 20:25

    대한민국 법에는
    농지원부 등록 하는데
    나무와 상관 없다꼬 나와 있습니다

  • 17.09.10 08:47

    그 나무를 지금까지 누가 심고 관리했느냐입니다. 전 소유주가 심고 관리했다면 안된다는 뜻
    이제부턴 내가 관리한다는 증명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젤 빠른건 농작물이든 유실수든 절기에 맞는 묘목을 심으면 즉방. 그리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경제팀에 농지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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