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
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단지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사진은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2022.9.21 kangdcc@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중이지만 지방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면적을 50%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천㎡(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300평)에서 1천500㎡(454평)로 역시 51.5% 상향한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천650㎡(500평)에서 2천500㎡(756평)로 높인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앞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2019년 시행된 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사업 속도가 빨라진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소규모 개발 면적이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