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7.24.(월) 오후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023.7.24.(월) 14:30, 서민금융진흥원 세미나실
■ 참 석 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2030 자문단·청년보좌역, 금융소비자국장 (금융권) 은행연합회 전무, 하나은행 부행장, 국민은행 상무,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우리자산운용 본부장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대화주제 : 청년 금융교육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필요성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따라 ’22.11월 금융위 2030 자문단이 출범하였으며, 여러 금융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금융현장에서도 경제활동인구의 약 25%에 이르는 청년들의 선호를 체감하고 금융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청년 전담조직을 설치한 9개 부처(금융위·기재부·국토부 등)에서 2030 자문단 출범 및 청년보좌역(6급 별정직 상당) 위촉
최근 청년들이 자산격차 확대,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이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청년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해도를 제고하는 금융교육과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상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금융교육 활성화, 청년도약계좌·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관련 정책이 수요자의 요구에 좀더 부합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이 청년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하며, 오늘과 같은 대화의 장을 통해 청년과 금융권은 물론 사회 전반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금융 발전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효과적인 청년 금융교육’을 위해 금융위 2030 자문단은 청년 맞춤형 주택임대차 교육 등 청년이 실생활에서 겪는 주요 금융문제에 특화된 교육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청년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금융교육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을 통해 청년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 2030 자문단의 제안을 반영하여 제작된 청년 맞춤형 주택임대차 교육 영상*과 가이드북**을 소개하였다. 주택임대차 교육 영상은 복잡한 주택임대차 관련 내용을 청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위주로 크리에이터(유튜버 ‘충주시 홍보맨’)와 협업하여 총 3편이 제작되었다.
*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FSCKorea)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04happyfinance)에서 시청 가능(7.24일 게재)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8월 중)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위 2030 자문단은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기한(현재 ’23년말) 연장이 추진되는 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자산형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취지 구현을 위해 적정한 펀드의 수수료 또는 보수 수준에 대한 금융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비교·공시 사이트 등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정보를 보기 쉽게 비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수수료 등을 조정할 경우 청년가입자의 투자비용이 절감되어 사실상 투자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별도 탭을 신설하여 상품들의 수수료, 보수, 위험도 등을 비교 안내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 개요
- 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자유토의 과정에서 금융위 2030 자문단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창의적인 참여형 교육콘텐츠의 개발, 실시간 QA가 가능한 온라인 소통공간 제공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학습할 수 있는 홍보 및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김현아·오병철·이한결·장원석 단원). 또한, 청년별 투자성향과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거나 만기 이후 목돈을 다른 정책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김규빈·석창용·정덕종·조유성 단원).
금융권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중요성에 공감하며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자체적인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오늘 대화에서 건의된 청년의 목소리가 금융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