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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권보전료 면제 및 단말기 할부 이자 제도 변경 관련 Q&A - 유통망 교육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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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채권보전료 면제 및 단말기 할부 유이자 시행 시기 및 대상 고객은 어떻게 되나요?
▶ 시행시기는
기존의 채권보전료는 면제되며, 2월 1일부터는 T기본약정 or T할부지원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단말기
할부기간을 12개월 이상 선택한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단말기 할부기간을 6개월 혹은 10개월로 선택하는 경우는 채권보전료도 없고, 기존대로 무이자 할부로
유지됩니다.
※ 변경내용
구 분 |
기존( |
변경 ( |
채권보전료 |
고객 부담 |
면제 (SKT전액 부담) |
단말 할부이자 |
무이자 |
연5.9% 이자율 적용 (12개월 이상 할부고객에 한함) |
Q2. 채권보전료 면제 및 단말기 할부이자 도입배경은 무엇인가요?
▶ 현재 채권보전료는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외에 회사가 1~2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화 할 경우 고객은 할부구매시 2~5만원 수준의 금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따라서, 채권보전료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면서 고객의 부담을 해소하고,
대신에 할부 유이자 제도 도입을 통하여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유도하고,
현금/할부, 저가 /고가 단말기 할부구입 고객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할부 유이자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3. 단말기 할부 이자율 연 5.9% 설정 배경과 과거 대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기존에 고객이 일시불로 납부하던 “채권보전료”(할부 매매 업무처리 및 할부채권 손실 보전을 위한 비용)”를 면제하여 고객 부담을 줄임
▶ 그동안 무이자로 운영했던 단말기 할부판매 거래방식도,
12개월 이상 장기할부거래 시에는 단말할부금에 5.9%의 할부이자를 부과하여 할부이자 현실화 하였음
▶ 이번 제도 변경으로
12개월 미만으로 할부 가입시에는 채권보전료 및 할부이자 모두를 면제하여 고객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 복잡한 채권보전료에 대한 고객 부담을 없애고,
할부이자 제도를 도입해 할부와 일시불, 저가와 고가 단말기 구매 고객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도변경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4. 할부이자 청구시 적용되는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청구되는 월 청구액은 동일합니다.
▶ ex> 단말할부금 40만원 단말기를 12개월로 할부 구매하는 경우 상환Table
청구월 |
원리금균등상환 | ||
월 청구액 |
단말할부금 |
할부이자 | |
M+1 |
34,408 |
32,442 |
1,967 |
M+2 |
34,408 |
32,601 |
1,807 |
M+3 |
34,408 |
32,761 |
1,647 |
--- |
--- |
--- |
--- |
M+11 |
34,408 |
34,072 |
336 |
M+12 |
34,408 |
34,240 |
168 |
합계 |
412,898 |
400,000 |
12,898 |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매월 고객에게 청구되는 총금액은 동일(월별 단말할부금과 할부이자는 변동)
1) 매월 납부액 확정 후
2) 총 납부해야할 할부금에서 월 이자율을 곱하여 해당 월 할부이자 산출
3) 매월 청구액에서 할부이자를 뺀 금액이 단말할부원금이 됨
※ 매월 청구액 / 할부이자 계산 방식
① 월 이자율 = 연 이자율 5.9% / 12개월 = 0.492%
② 매월 청구액 = |
단말할부금 X 월 이자율 X (1+월 이자율)^할부개월 수 |
(1+월 이자율)^할부개월 수 - 1 |
③ 총 납부 할부금 = 매월 청구액 X 할부개월 수
④ 매월 할부이자 = 매월 잔여 총할부금 X 월 이자율
⑤ 매월 청구액에서 할부이자를 뺀 금액이 단말할부금이 됨
Q5. 2월 배포된 가입신청서에는 이자율이 6.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5.9%로 수정하여 수기 기재 바랍니다. 3월부터는 5.9%로 수정하여 배포될 예정입니다.
2월 이전 가입신청서(할부이자율 3% 기재 & 채권보전료 표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고객 불만 방지를 위해 단말기 할부구매 고객에게는 반드시 2월 배포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Q6. 단말할부 구입 고객이 기존에 납부하던 채권보전료도 할부이자와 함께 부과되나요?
▶ 아닙니다. 기존의 채권보전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님은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부이자만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Q7. 6,10개월 할부계약시 기존대로 무이자할부가 유지된다고 했는데,
그럼 해당 개월 할부계약시 채권보전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이자 할부제 시행으로 채권보전료가 면제되어 납부하지 않고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단말기 할부기간을 6개월 혹은 10개월로 선택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객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채권보전료는 전액 회사 부담, 할부무이자로 고객 추가부담금 없음)
Q8. 약정기간 24개월로 T기본약정에 가입하면서 단말기 할부기간을 10개월로 한 경우 할부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단말기 할부기간이 10개월이므로 할부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위의 경우는 기존의 채권보전료 부담도 없고, 단말기 할부도 무이자이므로 고객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 T기본약정 약정기간 & 단말기 할부기간
☞ 기간이 달라도 가입 가능함 (ex: T기본약정 24개월 & 단말기 할부기간 6,10,12,18,24개월 모두 가능)
▶ T더블약정 약정기간 & 단말기 할부기간
☞ 기간이 동일해야함 (ex: T더블약정 24개월이면, 단말기 할부도 24개월만 가능함)
Q9. 할부구매후 발송되는 SMS의 할부금액은 총액만 기재되나요? 이자도 함께 기재되나요?
▶ 단말기 할부금 + 할부이자를 포함한 총할부금액 기준으로 SMS가 발송됩니다.
※ SMS문구 샘플
1. 할부만 신청한 고객 [SK텔레콤]#01월#02일이동전화할부신청.월납부액#03/#04개월/총#05 (할부이자포함) ※ 단말할부기간이 6개월 혹은 10개월인 경우는 “할부이자포함” 문구 미송출 2. T할부지원을 신청한 고객 [SKT]이동전화할부(#01개월) 할부금:#02 , 월납부:#03, T할부지원:월#04원(할부이자포함)
2
Q10. T할부지원 가입고객의 경우 할부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T할부지원은 총 납부해야할 할부금액(단말기 할부원금+할부이자)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Ex> 단말할부금 400,000원인 단말기를 T할부지원 24개월로 가입하는 경우
할부개월 (A) |
단말할부원금 (B) |
할부이자 (C) |
총 청구금액 (B+C) |
월 청구금액 (B+C)/A |
T할부지원 월할인금액 |
실제 월 고객부담금 |
24 |
400,000 |
25,045 |
425,045 |
17,710 |
7,500 |
10,210 |
즉, 단말할부원금 기준으로 할부이자를 계산한 후 월할부금에서 7,500원씩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Q11. 2월 1일 이전에 신규가입/기변고객의 할부 추가를 누락하여 이후에 할부추가를 하면 유이자가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부이자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 가입고객입니다.
★ 해당 단말기 개통일(할부처리일) 기준으로 1월 31일까지는 채권보전료 청구&할부무이자 /
2월 1일 이후는 채권보전료 면제 & 할부이자 청구(12개월 이상 할부) 됩니다.
1월 31일까지 개통(신규 or 기변) 건은 2월 1일 이후 할부추가를 하더라도 할부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1월 31일까지 개통(신규 or 기변) 건이 2월 1일 이후 할부추가를 하는 경우 채권보전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12. 2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이 단말기 불량으로 동일 기종으로 단말기 변경 시에 유이자가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단말기 개통일(할부처리일) 기준으로 1월 31일까지는 채권보전료 청구&할부무이자 /
2월 1일 이후는 채권보전료 면제 & 할부이자 청구(12개월 이상 할부) 됩니다.
단, 이 경우 강제조정이 필요하므로, 마케팅팀에서 공지한 양식에 따라 해당 건을 작성해 주시면, 할부이자가 적용되지 않도록 강제조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작성양식은 별도 통보 예정)
Q13. 2월 1일 이전에 기변고객이 할부취소후 타종 기기로 변경시에 유이자가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단말기 개통일(할부처리일) 기준으로 1월 31일까지는 채권보전료 청구&할부무이자 /
2월 1일 이후는 채권보전료 면제 & 할부이자 청구(12개월 이상 할부) 됩니다.
단, 이 경우 강제조정이 필요하므로, 마케팅팀에서 공지한 양식에 따라 해당 건을 작성해 주시면, 할부이자가 적용되지 않도록 강제조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작성양식은 별도 통보 예정)
Q14. 24개월로 단말기 할부한 고객이 6개월 후에 단말기 완납을 요청하면,
6개월 이후의 단말기할부금은 이자 없이 잔여 단말 할부금만 수납을 하게 하는 건가요?
▶ 예, 총할부금 중도완납시 잔여기간의 이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6개월까지는 할부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셨다면,
7개월 이후 잔여분에 대해서는 단말할부원금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Q15. 단말기 할부금 부분 선납을 한 개월수 만큼 이자가 면제되나요?
▶ 부분 선납한 차수에 해당하는 이자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4,5,6개월째 부분선납을 하면, 4,5,6개월째 청구될 이자금액은 면제됩니다.
Q16. 고객유형(공무원, 공공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 네, 할부이자는 고객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Q17.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할부이자도 승계되나요?
▶ 네, 승계됩니다.
★ 해당 단말기 개통일(할부처리일) 기준으로 1월 31일까지는 채권보전료 청구 & 할부무이자 /
2월 1일 이후는 채권보전료 면제 & 할부이자 청구(12개월 이상 할부) 됩니다.
Ex 1 >
☞ 무이자할부 유지되며, 할부금 완납시 양수인에게 채권보전료가 환불됩니다.
Ex 2 >
☞ 유이자할부 유지되며, 할부금 완납시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처음 접하게 되는 정보이네요..^^
대신 할부 보증금 따위가 없어질지 모르니....일단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ㅎ
정보 잘보고 갑니다..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폰 바꿀때 잘 알아보고 바꿔야 되겠네요 ^^
이래서 중고폰 사서 써야해~ㅋㅋㅋ
좋은정보 고마워요~!!
어지럽네.에궁
에구구 복잡하네요 2월전에 폰 사두길 잘한거 같아요 ,,,잘 한거 맞죠? 어렵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