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투기 우려가 높은 대상을 특정해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바뀐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 부동산 투기·불법거래가 차단됐다.
개정 법률의 골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정교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에게 특정 투기를 정조준해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역 단위로 지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허가 대상자나 허가 대상 용도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정권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어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가령 기존에는 법인의 투기 우려가 횡행할 때에도 해당 구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토지 거래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의 거래만 허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물이 있는 토지나 임야의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토지 용도를 지정해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도심 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될 때 해당 지역에는 제도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됐지만 규제 우려가 없는 대상자나 용도는 배제할 수 있게 된다"며 "규제를 불필요하게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정조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토부는 개편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논의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용도를 가리지 않고 실거주 목적 하에서만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라며 "향후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안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