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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던 사람과 문제가 생기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년 3월경 8년 동안 알고지내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업자(임혜진)으로 부터 동업자의 남편(차범환)이 대표로 있는 법인인 (주)씨투가 운영하는 키즈카페(디보빌리지)안에 샵인샵 개념의 디저트카페(제니츄)를 오픈하여 운영해보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각 2000만원과 시설비 각 1250만원씩 투자하여 2014년 6월경 오픈하여 운영을 하였고 제 몫에 해당하는 보증금 2000만원은 동업자의 남편(차범환)의 요청에 따라 입주 한달가량전인 2014년 5월 7일에 차범환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주)씨투에서 입금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달정도 제니츄를 운영하였고 7월에 키즈카페를 디보빌리지 프랜차이즈에서 EBS키즈빌 프랜차이즈로 바꾼다고하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일정 연장에 의해 한달 좀 넘게 제니츄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또 다시 8월에서 9월까지 한달정도 정상 운영을 한 후 동업자 남편(차범환)의 (주)씨투가 재정난에 의해 직원들 월급이 연체되자 직원들 파업으로 9월부터 10월 말경까지 또 한달간 운영을 못하였습니다. 동업자는 (주)씨투가 직원들과 협의되고 정상운영이 되면 알려줄테니 기다리자고 하였고, 10월 중순경 동업자(임혜진)으로부터 (주)씨투의 재정난으로 EBS키즈빌을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넘길것이므로 운영이 힘들것이며 그만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제니츄의 모든 정리를 위하여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연락을 받아 이런저런 이야기중 동업자(임혜진)자신은 개인사정에 의해 심적 부담감이 있어 제니츄의 정리작업을 하기 힘드니 자신의 남편((주)씨투 대표:차범환)과 협의하여 보증금, 시설비등의 비용정리를 진행하라고 하였고, 우선 개인물품을 먼저 가지러가려고 EBS키즈빌에 갔을때 이미 재 오픈을 하여 키즈빌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그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동업자의 남편((주)씨투 대표:차범환)이 매각 문제로 회사 이사들과 회의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동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11월말이면 회사를 넘길것이고 비용이 처리되니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11월말까지 기다리기로하고 이때부터 제니츄는 운영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1월 중순에서 말경사이에 동업자(임혜진)과 동업자 남편((주)씨투 대표:차범환)과의 연락이 되질 않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찾아가 보았을때 아무런 동의없이 동업자의 남편((주)씨투 대표:차범환)은 키즈카페를 인수하는 업체에 제니츄의 모든 물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였고, 이에 저는 그 업체에 아직 제니츄의 보증금이나 비용들이 처리되지 않았으니 물품사용을 중지할것을 요청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11월말경 동업자(임혜진)은 연락이 완전 두절되어 현재 2015년 1월까지도 연락을 받지 않으며, 동업자의 남편((주)씨투 대표:차범환)은 인수받는 회사의 문제로 자신도 돈을 못받았으니 12월말까지 기다려줄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저는 동의 하였습니다. 12월중순경 저는 EBS키즈빌을 재차 방문하게 되었고 (주)씨투의 이사였던분과의 대화로 인수받는 업체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 1월에나 대출이 가능할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동업자 남편((주)씨투 대표:차범환)에게 전화를 하여 업체간의 문제가 있어 비용해결이 힘들면 제니츄의 물건을 우선 팔겠다고 하였고 동업자 남편((주)씨투 대표:차범환)은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에서 쓸 수도 있다며 저에게 총 2500만원(보증금 2000만원 + 시설비 중고가 500만원)을 돌려주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고 저는 안되겠다 싶어 녹취를 결심하였고, 12월말경 통화를 녹취하였습니다. 내용중에 동업자 남편((주)씨투 대표:차범환)과의 대화중에 제가 2500만원을 언급하고 차범환이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고(보증금+시설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총 2500만원 주시기로 했죠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자나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이 업체에서 돈이 들어오는것만 바라면서 제 돈을 돌려주는것을 기다리는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라도 해결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업체와의 진행사항이 있을시 알려줄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4일과 15일 다시 동업자(임혜진)와 동업자 남편((주)씨투 대표:차범환)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고, 카카오톡을 남기니, 15일 오후에서 저녁쯤에 동업자 남편((주)씨투 대표:차범환)으로부터 요즘 바뻐서(다른 회사일로 인듯합니다) 넘겨받는 업체측고 연락을 못해봤으니 확인후 연락하겠다는 카카오톡을 받았고 이에 전 그럼 연락을 기다린다는 어조로 카카오톡을 남겼습니다. 이 후 연락이 없었으며, 그 후 1월20일까지 연락이 안되어 20일 오후에 연락을 안받는건 아니지 않느냐 연락을 주거나 잠시라도 전화를 받아야하는거 아니냐 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었고, 그래도 읽음 표시가 되었는데도 답이 없어 저녁에 전화를 하니(혹시몰라 녹취하였습니다)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말했지 감정적으로 나가면 나도 어쩔수 없다고라며, 내가 빚쟁이냐 아니면 니가 사채업자냐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만 3개라고하며 너 이제 내 직원들과 말할래. 너랑 혜진(동업자)이랑 관계가 있어서 해결해주려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자신은 어쩔수 없다 합니다. 난 너네들이 이해가 가질 않으니 너네들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계약이 되어있는 올해 5월말까지 장사를 하며 계약서상의 월세를 내던지, 아니면 5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그럼 우선 동업자(임혜진)라도 연락이 닿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다시하던지 말던지 우선 동업자랑 이야기후에 전화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알았다며 연락하라고 말해줄테니 연락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동업자(임혜진)으로부터 전화는 오지 않았으며, 동업자 남편((주)씨투 대표:차범환)에게 카톡으로 “형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누나한테 말해주세요. 연락이 안오네요.”라고 남겼지만 읽지를 않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오후경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업자(임혜진)에게 전화시도를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오랜 친분으로 인해 그리고 그 남편이기에 너무 믿었던거 같습니다. 동업계약서(임혜진과의)와 송금영수증, 입금확인증(사진) 정도 제가 가지고 있고 키즈카페와 제니츄와의 계약서는 동업자 남편((주)씨투 대표:차범환)이 중간에 챙겨서 가지고 갔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계약당시 건물주가 허락을 하지 않을거라고하여 없습니다. 집의 주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키즈카페는 사업자가 바뀐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도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중에 터진일이라 형편도 넉넉치 못하고 이 돈이 없으면 새로운 시작도 못할 지경입니다. 너무 그 사람들의 말만 믿은 제 무지함을 탓해야겠지만, 간절하게 도움을 바라며 글을 적었습니다. 염치없지만 제가 궁금한점도 몇가지 적었습니다. 답변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중간에 계약이 파기된거 아닌가요? 승소할 확율은 얼마나 될까요?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료는 패소한쪽에서 내나요? 지급명령 후 이의제기를 할거 같은데 저 혼자 진행은 어려울듯하여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