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1. 근로자가 레알로 그만두려고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오려고하면 철회여부를(제출효력은 인정하지만 그 후의 철회하는 효력문제)
2. 근로자가 순수하게 그냥 보여주기식 or 사용자의 지시에따라 그만두려는 것은 진의•비진의 판단 여부를 검토하는 식으로(제출 자체의 효력 문제)
구분해도 될까요???
첫댓글 일단 그렇긴 하죠.근데 1번은 아예 '철회'라는 단어가 나올거고, 2번도 '진의' 또는 '어쩔 수 없이'류의 단어가 나올겁니다.
첫댓글 일단 그렇긴 하죠.
근데 1번은 아예 '철회'라는 단어가 나올거고, 2번도 '진의' 또는 '어쩔 수 없이'류의 단어가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