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2008년 결산을 할 당시, 중소기업에대한특별감면세액으로 감면받았는데..
기장세무서가 계산을 잘못해서..세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검토중 소득금액도 잘못신고되어 전체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저희회사같은경우 주업이 공사업이고 서비스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중소기업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신고할당시, 산출세액 16,433,573
과세표준 148,396,119
감면소득 과세표준 148,322,071
감면율 20%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세무사사무실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금액이 상이해서 세무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라고했는데. 내역서를 살펴보다 소득금액도 신고를 잘못해서..다시 수정신고하라고 한거거든요..
이럴경우,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한다면,(모두 공사매출로 신고를했는데, 그 중에 서비스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매출중에 공사매출이 86% 서비스업(용역업)이 14%로 되어있습니다.
수정신고시 감면받은세액을 다시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떡해 해야할지를 몰라서요..가산세도 계산도 해야하구요..
그런데, 이런상황에서 저희회사에서 서비스업도 공사로 넣으라고했는데..세무사사무실에서는 검토도 않고 그냥 결산신고를 했다면 가산세애대해서 청구를 할 수있는 부분인가요??
첫댓글 세무사무소실수니 그쪽에 문의하심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