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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는 정신 나갔나(미쳤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안보 를 전부 무너 트리고, 북한에 퍼주기 보상(철도연결 협의, 남북간 경제협력) 먼저 할수있나?
2. 북한 김정은 살인마 괴뢰정부가 핵과 미사일 완전 폐기 하지 않았는데, 제정신이 아니고서 먼저 대한민국 국가 위험하고, 망할수도 있고, 북한 살인마 김정은 에 의한 무력 적화통일 할수 있는 휴전선 방어용 길을 전부 열어 주는가?
3. 제정신 제대로 박힌 미국 조치로 철도(대북경제지원)나 휴전선 비행금지구역(북한감시) 을 미뤄졌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 해야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가 적국 북한을 감시(공격 및 전쟁 및 테러 아닌, 순수한 자국 보호 방어용 자위조치) 체계 마져 무방비로 무너트릴수 있는가?
4.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완전하고도 재기 불가능한 비핵화(=CVID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방식)가 모든것에 제일 먼저 실행하고 이루워져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평생 이고 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불바다 속에서 살수 없다.
- - - - - - - - - - - - - - - - - - - 예) 를 들어서 - - - - - - - - - - -
1. 깡패 살인자 도둑 김정은 새끼가 총과 화살로(장거리 무기 체계) 무장해서 이웃집을 위협하면, 오로지 단거리(지 몸하나 간수하고 지키지 못하는) 무기 칼 만 가지고 대항하는 우리집이 위험하다.
2. 그런데도 먼저 살려고 한다고 방어용 무기(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칼을 치우라고 하고, 우리집에서 도둑깡패 감시하는 CC-TV 도 치우고, 방범창도 없애면, 김정은 범죄자가 평화적으로 나온다고, 무장 해제 먼저 스스로 하게 하고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 아 어떻해! 무서워! 국민과 알만한 사람이 말해도 소용없다.
3. 그래도 다행이 옆집 좋은 아저씨가 그럼 김정은 개새끼가 죽일수도 있으니까, 다시 CC-TV 철거 안되고, 방범창과 방범시설도 철거하면 안된다고 다시 강조해서 일단 철거는 안했다.
4. 그런데 내가 깡패+도둑+살인자 김정은 새끼에게 잘보이고 친하고 질지낼려고 먼저 밥사주고/ 옷사주고/ 돈주고/ 차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막퍼주고(그돈으로 더좋은 최신형 속사포 최장거리 더강한 권총 사서 왜려 나를 겨누고 죽일지도 모르는데) 환심사고 잘보이려고 먼저 앞잡이 노릇하고, 수석 대변인 노릇이나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으면 살인범법자 김정은 새끼가 본인을 보호비 받었으니까 보호해 줄까?
- 상대는 평생 김일성 할아버지(1950년6월25일 대한민국 무력 남침으로 통일하려고, 수백만명을 죽인 살인 전쟁광) , 김정일 아버지, 이어 김씨왕조 3대에 걸쳐서 대한민국 무력 적화통일 과 전쟁광 김정은 살인마가 무시무시한 정말로 무서운 핵 과 미사일 강국으로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큰소리친 독재자 김정은 인데.
5. 마지막으로 양치기 소년처럼 범죄자/ 살인마/ 독재자/ 국민탄압/ 인권유린자/ 김정은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동네사람 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이동네 저동네 외치고 떠들면서 돌아다니면, 김정은이가 최 측근이라고 여기고, 충성한다고 한자리 줄까?
6. 아마 언젠가는 잡아먹히겠지! 돈다 뺏기고 돈이 없거나, 몸다 뺐기고 줄게 없거나, 자기 자신하나 방어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정신차리지도 못해서, 정신줄 내려놓고 있다가, 자살로 인생 마감하고 사라 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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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방안의 하나로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개소를 올해 내로 각각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GP 철수를 통해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남북은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도출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안의 최전방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양측은 11개 GP 철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휴전 협정 이후 남북 GP간 우발적 무력충돌은 80여 차례 발생했다.
국방부는 “시범철수 GP는 서로 1㎞ 내에 위치해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호 1㎞ 거리내 근접한 GP는 서부지역 5개소, 중부지역 3개소, 동부지역 3개소 등이다.
국방부는 “GP 철수는 모든화기 및 장비 철수와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를 의미한다”며 “이를 남북 상호간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측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GP가 철수하더라도 DMZ 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은 GP 후방에 155마일 GOP 철책선을 따라 3중 철조망과 무인 CCTV 등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또 GP 후방인 DMZ 남방한계선에 2∼3중 철책선으로 연결된 GOP를 구성해 약 100여개 이상의 소대 단위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한군 사이가 가장 가까운 GP는 강원 고성 ‘금강산 전망대’로 불리는 717 OP 앞에 있다. 이곳 한국군 ○○○ GP와 북한군 △△△ GP 사이 거리는 580m에 불과하다. 이곳은 휴전선 155마일 전선에서 남북이 가장 가깝게 대치하는 현장으로 시범 철수 대상 ‘0 순위’로 꼽혀 왔다.
OP는 군의 최북단 관측소이고, GP는 MDL 너머를 바라보면서 적이 넘어오는지 감시하고 관찰하는 시설이다.
717 OP는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으로 각각 2㎞ 물러나 이어진 최초 DMZ 보다 북상해 있다. 당초 717 OP는 1983년까지만 해도 DMZ 안쪽에 위치한 GP였다.
그러나 북한이 1983년 북방한계선을 1.71㎞나 남쪽으로 내려 긋자, 군 당국은 이곳을 OP로 변경한 후 국군 GP를 북쪽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이 지역은 남북 GP가 가장 가게 맞닺는 곳이 됐다.
산악지대인 동부전선의 북한군 GP는 DMZ 안쪽에 요새처럼 점점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평야지대가 많은 서부전선 쪽으로 갈수록 북한군 GP는 민경대대가 관할하는 휴전선 철책선과 거의 붙은 채 일정한 간격으로 줄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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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8.09.19 13:55:00 수정 : 2018.09.19 20:52:44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송 영 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 무 력 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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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재앙 정부에 있는 관료나 민주당 국회의원놈 중에 제정신이 박혀있는 놈들이 없냐? 재앙이가 나라를 거덜내도 재앙이 찬양만하니 머지 않아 너희들 모두 교도소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것 같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