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6-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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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충청남도 장애인선수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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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2026년 충청남도 장애인선수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을 공모 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5. .
충청남도지사
❏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선수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 분위기 조성
❏ 신청기간: 공고일 ~ 6. 9.(화)
❏ 신청방법: 등기우편(신청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일자리기업지원과
❍ 문의 : ☎ 041–635-3400
❏ 실적산정기준 기간: 2024. 5. 1. ~ 2026. 4. 30.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소 재 지 : 최근 2년간 사업장(본사 또는 지사) 도내 소재
❍ 신용등급 : (회사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초과
❍ 고 용 률 : 장애인 상시노동자* 고용률(3.1%) 이상인 중소기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상시노동자) 상용직, 임시직 등 구분없이 월16일 이상 근무하는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중증장애인은 월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월16일 이상 근무하면 포함) ※ (장애인노동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무자 |
※ 최근 3년간 최저임금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출처 |
| 최저임금액(시급) | 9,860 | 10,030 | 10,320 | 최저임금위원회 |
❍ 신청제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제외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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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본 인증사업과 유사한 실적기간으로 ‘국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 아래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외) ➁ 인적용역(보험설계사, 심부름용역원 등) 방문판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파견) ➂ 교육서비스업(일반교습학원 등) 및 협회·단체 - 기타 본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준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 |
❏ 인증효력: 2년
❏ 재정지원: 기업당 노동환경개선금 20,000천원 지원*(1회)
❏ 행정지원: 인증서 수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인증 후 3년간), 충남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 지원 특례보증 등
*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9조(보조금 지원)
| 구 분 | 배점 | 항목 |
| 합 계 | 100(6) |
| 경영건전성 |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 고용현황 | 60 | 30 | 최근 2년 장애인 고용률 평균 |
| 30 | 최근 2년 고용된 전체 장애인 중 선수 비율 |
| 고용환경 | 30 | 20 | 최근 2년 장애인 선수 월평균 임금 |
| 10 | 장애인 선수 복지제도(특별훈련비, 용품비, 대회 포상금 등) 시행 |
| 가 점 | 6 |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6점) |
※ 동점 시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률 평균] → [장애인 장기근속자 비율] → [장애인 월평균 임금] 고득점자 순
| 기업 ➝ 충청남도 | ⇨ | 충청남도 | ⇨ | 충청남도 | ⇨ | 충청남도 → 기업 |
| 신청 | 서류 및 현장 확인 | 선정 | 시상 |
| 6월 9일까지 | 6~7월 | 7월(예정) | 10월(예정) |
❏ 신청서 및 실적증빙자료
| 제출 서류 | 발급처(온라인) |
| 실적요약서 | 서식 작성 |
| 2.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3.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택 1부 | 읍면동사무소(오프라인) |
| 4.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천징수 의무자 교부용)-(장애인 피고용자) (2024.5.1.~2026.4.30. 기준) | 홈택스 |
| 6. 국세 납세증명서 | 홈택스 |
| 7.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 8. 회사채 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업신용평가서 택1부 | 붙임1 참고 |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전체노동자) ➊ 2024.5.1.~2025.4.30. 기준 ➋ 2025.5.1.~2026.4.30. 기준 (1년 총기간으로 조회하여 제출, 월별 조회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 10.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 | 장애인고용공단 |
| 11. 장애인 선수 근로계약서, 장애인증명서류 | 사업장, 읍면동사무소/공단 |
| 12. 기타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 증빙서류*(신청서 뒷면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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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증빙서류는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참고하여 제출 요망
❏ 인증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원본이 원칙이며, 사본은 인감날인 원본대조필(인감증명서 원본 필수)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접수는 보완요청일부터 7일(보완요청 당일 기산, 주말포함) 내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반려 및 종결 처리됩니다.
❏ 인증관련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기업은 인증결과 홍보를 위하여, 언론 등에 업체정보*가 제공됩니다.
* 기업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업종, 고용인원 등
❏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향후 2년간 월별 원천징수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반기별 1회)
* 인증 시보다 근로자 수 감소여부 확인 및 폐업·전출 여부 등 확인용
❏ 기타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 041–635–3400)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1부.
2. (서식)신청서 1부.
3. (서식)실적요약서 1부.
4. (서식)장애인 노동자 현황요약 1부.
5.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신청 제외업종 구분표 1부.
7. 평가기준 세부내역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