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용어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이나 권리구제수단등과 관련한 설명을 서로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①과태료-행정벌 중 행정질서벌 - 불납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강제 징수 된다.
②허가-예방적 목적의 금지 해제- 거부시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③손실보상-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재산상 특별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조절적인 재산상의 전보-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수 있다.
④국가배상-국가가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전보-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에 에 관계없이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책임을 묻는다.
첫댓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요청대로 허가를 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또다른 이유를 들어서 재차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더하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학설은 갈려있음)이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고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불완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학자들이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억제적 또는 제재적 , 사후적)금지의 헤제이고, 예방적 사전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것은 사전승인이라고 합니다.
허가-예방적 금지의 해제, 예외적 승인 - 억제적 금지의 해제
위에 두분 말씀이 다르네요. 어떤게 맞는거죠?
선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재결은 기업자만이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할수 없고 다만 재결을 하도록 기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럼 답이 잘못 나온거군요. 아 헷깔려라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