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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권리구제수단
무시로 추천 0 조회 62 06.04.15 18:5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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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15 20:22

    첫댓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요청대로 허가를 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또다른 이유를 들어서 재차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더하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학설은 갈려있음)이므로

  • 06.04.15 20:24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고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불완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학자들이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 06.04.15 21:20

    하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억제적 또는 제재적 , 사후적)금지의 헤제이고, 예방적 사전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것은 사전승인이라고 합니다.

  • 06.04.16 00:08

    허가-예방적 금지의 해제, 예외적 승인 - 억제적 금지의 해제

  • 작성자 06.04.16 19:30

    위에 두분 말씀이 다르네요. 어떤게 맞는거죠?

  • 06.04.16 22:57

    선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재결은 기업자만이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할수 없고 다만 재결을 하도록 기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 작성자 06.04.17 14:03

    그럼 답이 잘못 나온거군요. 아 헷깔려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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