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 與 “이재명 방탄용… 강행땐 檢 대장동 수사중단”
비교섭단체가 특검후보 추천 논란
野 표결 강행에 與는 집단 퇴장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앞)이 야당 단독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하며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처리”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대상이 모호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현재 특검 대상은 대장동 사건 전반으로, 사실상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건도 범위에 들어간다”며 “결국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다 빼앗아서 특검에 몰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이나 드루킹 특검법 때도 수사 대상이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불명확했다. 특검법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법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논쟁 끝에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이 표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기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권인숙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히자 의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에서 이미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도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 특검을 강행하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이날 소위 문턱은 넘겼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규영 기자, 이상헌 기자